[ 머 리 말 ]
「현 상표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4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 과목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판례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일부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판례나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거나 자주 살펴보지 않았던 법조문에 관한 문제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전부터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의 공부에 있어서 법조문과 기본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법조문과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질의 강의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 내·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기 변리사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하게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이대현 올림
Ⅰ.법령의 기재 방법
1. 상표법의 조문은 법령명을 생략하고 조문 번호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법령명이 생략된 채 조문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조문 내용으로 보면 된다.
상표법 제1조 → 제1조
2. 상표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은 겹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의 조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겹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이나 조약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다만, 굳이 홑낫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명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나 가독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홑낫표를 생략하였다.
「민법」, 「특허법」 등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하였다.
Ⅱ.판례의 기재 방법
1. 판례의 문장는 쌍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본문 중 쌍따옴표가 문장의 중간에 등장하는 등 그 위치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례의 문장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례의 판시 당시의 구 상표법과 현행 상표법의 조문 번호나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현행법에 대응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판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 “상표는…”
3. 인용된 판례의 판례번호에 ‘○○○ 사건’과 같이 별도의 명칭이 병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을 용이하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사건의 정식 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