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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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4. 13(월) ∼4 . 17(금) | 5.23(토) | 6.24(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차시험 | 7. 20(월) ∼ 7. 24(금) (2·3차 시험 동시접수) |
8.15(토) ~ 8.16(일) | 11.4(수) | |
3차시험 | 11.20(금) | 12.2(수) | 서울 |
구분 |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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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사, 서울남부지사, 대전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7개 기관) |
2차시험 | 서울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2개 기관) |
3차시험 | 공단 본부 |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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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6과목) |
필수과목(5)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민법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2010년도 제19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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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4과목) |
필수과목(3) | 노동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 관리론 | - | ||
행정쟁송법 | 쟁송법의 경우「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
- | |
3차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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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
일반응시자 기준점수 |
530 | 197 | 71 | 700 | 625 | 레벨2의 65점 | 625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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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5과목(과목당 25문항) | 09:30 ~ 11:35(125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2차시험 (양일간 진행) |
2과목(과목당 3문항) | 09:30 ~ 10:45(75분) 11:05 ~ 12:30(75분) 13:50 ~ 15:30(100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2과목(과목당 3문항) | 09:30 ~ 11:10(100분) 11:40 ~ 13:20(100분) |
09:00까지 입실완료 | |
3차시험 | 면 접 | 10분내외 | 시험시행 5일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공고 |
구분 | 합격자 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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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시험 | -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시험 |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불합격 처리 |
구분 | 기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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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및 이의신청 | 시험시행익일부터 7일간 | 인터넷 (http://www.Q-net.or.kr) |
제1차 시험정답 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인터넷 (http://www.Q-net.or.kr)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 인터넷 (http://www.Q-net.or.kr)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 |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2009(유료) | |
제1, 2차 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 인터넷 (http://www.Q-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