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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 2022-12-22| 조회수 4220

공고 제2022-203

 

2023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합격자 발표(석차정보 등) 및 시험에 관한 문의는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고객지원▶민원신청▶민원 신청바로가기(국민신문고)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및 불합격자에 대한 석차 정보는 부존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hwp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pdf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3차 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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