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접수 신청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단, 접수기간 마지막날은 18: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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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합격이 취소됨(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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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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