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1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시작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취업 기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사회적 연대’ 정신을, 기업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사 합의를 규범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전교조 판결’)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서,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990년 대법원이 노동3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한 이후, 노동3권의 자유권성을 회복하는데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
다음은 국회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2021. 1. 5. 노조법 개정으로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가 삭제되었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했던 라목 단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21. 2. 26. 국회는 3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그리고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ILO의 8개 핵심협약 중에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것은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하나 뿐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삭제와 함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대한 2018년 6월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2021. 7. 2.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UNCTAD의 5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통합노동법의 애독자들과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21년 8월
방강수 박사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정의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Ⅰ. 서 설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Ⅳ. 법원의 경합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Ⅰ. 서 설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제2절 노동3권
Ⅰ. 서 설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효력
Ⅳ. 노동3권의 주체
Ⅴ. 노동3권의 내용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Ⅰ. 서 설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Ⅳ.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제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Ⅳ.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Ⅴ. 임원의 근로자성
Ⅵ.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Ⅰ. 서 설
Ⅱ.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Ⅱ. 근로조건 대등·자유 결정 원칙
Ⅲ. 근로조건의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Ⅰ. 평등원칙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Ⅲ.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Ⅳ.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Ⅴ.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따른 차별
Ⅵ. 근기법·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Ⅰ. 강제근로의 금지
Ⅱ. 폭행의 금지
Ⅲ. 중간착취의 배제
Ⅳ. 위반의 효과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Ⅳ. 국가·지자체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Ⅲ. 벌칙의 적용
Ⅳ. 근로감독관 제도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Ⅰ. 서 설
Ⅱ. 근로계약의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Ⅰ. 서 설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위반
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의무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Ⅰ. 위약 예정의 금지
Ⅱ.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Ⅲ. 위반의 효과
제7절 사이닝 보너스
Ⅰ. 서 설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강제 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Ⅰ. 서 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제10절 시용(試用)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Ⅳ. 본채용의 거부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Ⅰ. 임 금
Ⅱ. 임금의 법적 성격
Ⅲ. 평균임금
Ⅳ.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Ⅴ.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제2절 통상임금
Ⅰ. 서 설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Ⅴ. 개선방안 등
Ⅵ.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Ⅰ. 서 설
Ⅱ. 전액지급의 원칙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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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9월 06일 : OT | HIGH LOW | 70분 | |
1회 2강 | 09월 06일 : 노동법 입문 | 59분 | ||
1회 3강 | 09월 06일 : 헌법상 노동법적 기본권 | 66분 | ||
2회 1강 | 09월 07일 : 헌법상의 노동 3권 구체적 검토 p.5 | 70분 | ||
2회 2강 | 09월 07일 :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제한 p.8 | 63분 | ||
2회 3강 | 09월 07일 : 민법의 적용과 수정적용 p.10 | 76분 | ||
3회 1강 | 09월 08일 : 근로기준법 총칙 p.16 | 67분 | ||
3회 2강 | 09월 08일 : 특수형태근로자 p.19 | 66분 | ||
3회 3강 | 09월 08일 :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p.22 | 57분 | ||
4회 1강 | 09월 09일 : 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 자료p.24 | 61분 | ||
4회 2강 | 09월 09일 : 중간착취 배제 자료p.28 | 58분 | ||
4회 3강 | 09월 09일 :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방안 | 63분 | ||
5회 1강 | 09월 10일 : 노동법상 법원 | 92분 | ||
5회 2강 | 09월 10일 : 근기법상사용자 | 52분 | ||
5회 3강 | 09월 10일 : 경업금지약정 | 52분 | ||
6회 1강 | 09월 13일 : 강제근로방지 자료p.39 | 62분 | ||
6회 2강 | 09월 13일 : 임금 자료p.43 | 61분 | ||
6회 3강 | 09월 13일 : 평균임금 | 40분 | ||
7회 1강 | 09월 14일 : 통상임금 | 62분 | ||
7회 2강 | 09월 14일 : 통상임금의 판단 p.53 | 61분 | ||
7회 3강 | 09월 14일 : 통상임금 산정방법 | 59분 | ||
8회 1강 | 09월 15일 : 도급 조설사업 임금지급 특례규정 p.62 | 62분 | ||
8회 2강 | 09월 15일 : 휴업수당 p.68 | 69분 | ||
8회 3강 | 09월 15일 : 우선변제채권 p.72 | 46분 | ||
9회 1강 | 09월 16일 : 근로시간 p.73 | 63분 | ||
9회 2강 | 09월 16일 : 휴일 | 65분 | ||
9회 3강 | 09월 16일 : 휴직과 쟁의행위 p.83 | 51분 | ||
10회 1강 | 09월 17일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p.89 | 59분 | ||
10회 2강 | 09월 17일 : 연차휴가 계산 p.92 | 64분 | ||
10회 3강 | 09월 17일 : 통상임근 p.122 | 76분 | ||
11회 1강 | 09월 23일 : 여성과 소년 | 64분 | ||
11회 2강 | 09월 23일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54분 | ||
11회 3강 | 09월 23일 : 인사 및 징계 | 73분 | ||
12회 1강 | 09월 24일 : 징계 (1) | 66분 | ||
12회 2강 | 09월 24일 : 징계 (2) p.112 | 60분 | ||
12회 3강 | 09월 24일 : 근로관계의 종료 | 66분 | ||
13회 1강 | 09월 27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68분 | ||
13회 2강 | 09월 27일 : 경영해고 근로자의 재고용 의무 | 57분 | ||
13회 3강 | 09월 27일 : 해고의 서면통지 | 71분 | ||
14회 1강 | 09월 28일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73분 | ||
14회 2강 | 09월 28일 : 부당해고 구제명령 | 62분 | ||
14회 3강 | 09월 28일 : 영업양도 | 60분 | ||
15회 1강 | 09월 29일 : 기간제 근로자 | 52분 | ||
15회 2강 | 09월 29일 : 비정규직 근로자 | 65분 | ||
15회 3강 | 09월 29일 : 기간제법 | 82분 | ||
16회 1강 | 09월 30일 : 파견근로자 | 64분 | ||
16회 2강 | 09월 30일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 56분 | ||
16회 3강 | 09월 30일 : 통합노동법 정리 | 82분 | ||
17회 1강 | 10월 01일 : 산업안전보건 | 56분 | ||
17회 2강 | 10월 01일 : 업무상재해기준 | 83분 | ||
17회 3강 | 10월 01일 : 노동조합 | 61분 | ||
18회 1강 | 10월 04일 : 노조설립신고 | 59분 | ||
18회 2강 | 10월 04일 : 노조설립요건 | 67분 | ||
18회 3강 | 10월 04일 : 법외노조 | 53분 | ||
19회 1강 | 10월 05일 : 노조규약과 기관 | 51분 | ||
19회 2강 | 10월 05일 : 노조전임자 | 73분 | ||
19회 3강 | 10월 05일 : 조합활동의 정당성 | 71분 | ||
20회 1강 | 10월 06일 : 노조의 조직변동 | 59분 | ||
20회 2강 | 10월 06일 : 단체교섭 | 64분 | ||
20회 3강 | 10월 06일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 68분 | ||
21회 1강 | 10월 07일 : 교섭대표노조 | 61분 | ||
21회 2강 | 10월 07일 : 단체교섭의 대상 | 77분 | ||
21회 3강 | 10월 07일 : 교섭사항 | 58분 | ||
22회 1강 | 10월 08일 : 노동쟁의 조정제도 | 67분 | ||
22회 2강 | 10월 08일 : 준법투쟁 | 65분 | ||
22회 3강 | 10월 08일 : 쟁의행위 제한법규 | 63분 | ||
23회 1강 | 10월 11일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69분 | ||
23회 2강 | 10월 11일 :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 | 57분 | ||
23회 3강 | 10월 11일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65분 | ||
24회 1강 | 10월 12일 : 단체협약의 의의 | 67분 | ||
24회 2강 | 10월 12일 : 단체협약의 해석 | 65분 | ||
24회 3강 | 10월 12일 : 단체협약 유효기간 | 77분 | ||
25회 1강 | 10월 13일 : 지배개입 부노 | 67분 | ||
25회 2강 | 10월 13일 : 형벌부과대상 | 61분 | ||
25회 3강 | 10월 13일 : 법령상 해고시기 | 77분 | ||
26회 1강 | 11월 16일 : 노조의 규약과 기관 p.472 | 65분 | ||
26회 2강 | 11월 16일 : 노조의 합병 p.504 | 57분 | ||
26회 3강 | 11월 16일 :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p.585 / 종강 | 6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