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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내
  2024-03-29| 조회수 303

변리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 등록 안내

 

변리사법 시행령개정(2024. 4. 27. 시행)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공인어학

성적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변리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