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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안내

개요 및 제도 개관

변리사란?
변리사란 개인이나 법인의 기술개발 및 권리화를 돕기 위하여 출원을 대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관리해 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또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및 상품의 브랜드명인 상표의 선택과 분쟁해결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가이다. 다시 말해서 변리사는 기술분야, 디자인분야 및 상품 이나 서비스업의 표장에 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해주는 전문 법조인이다.
변리사란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변리사의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 · 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 · 명의변경 · 실시권 · 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의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소관부처명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산업디자인,
열역학,
유기화학,
전기자기학,
반도체공학,
데이터구조론
분자생물학,
약품제조화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저작권법,
기계설계,
금속재료
화학반응공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발효공학,
약제학,
섬유재료학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시 험 일 교시 과 목 시 간
2.28(일) 1 산업재산권법 10:00 ~ 11:10 (70분)
2 민법개론 11:50 ~ 13:00 (70분)
3 자연과학개론 14:30 ~ 15:30 (60분)

합격자 결정 방법

가. 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나. 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의 일부 면제

  •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2010년도 제47회 및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공고 제2009-148호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처분 공고'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010년도 제47회 및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2차시험의 응시 기회가 부여됨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