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변리사입니다. 어느덧 60회시험이 끝나고 2주 가량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모두들 휴식 기간을 가지며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어려운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판례 사실 관계를 활용한 판례형 문제와 법리 단문 문제가 출제되어, 비교적
논점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1, 문제2, 문제4번의
문제들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나 상표법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숙지하여 이에 기반한 판례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난이도과 관련해서는, 문제별 논점 파악은 어렵지 않았으나 각
문제 내 설문별 배점 고려 및 설문별 논점의 배치가 다소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특히 문제3번)이 있었고, 짱돌 논점(문제4-설문(3))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쉽다고만 할 수는 없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늘 중요한 쟁점으로 뽑히던 상표/상품의 유사판단, 사용에의한 식별력,
권리소진 및 최신 중요 판례인 데이터 팩토리 판례, masmi 판례가 출제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평소 잘 대비하고 연습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답안을 잘 작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답안을 제공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드리는 것은 아니고, ①풀답안을 통해 전반적인
논점의 기재 방식 및 사안 포섭 방식의 예시 확인, ②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한 가이드 제공을 위함입니다.
해당 자료로 인해 지나간 시험에 대해 다시금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참고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답안에서 배제된 내용을 실제 답안에서 작성하였더라도 오히려
추가 득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이하셨더라도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시험 준비 기간을 떠나 최선으로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여러분들 날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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