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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김동진 교수 총평
  2023-03-02| 조회수 1831

2023년 변리사 민법 시험 분석 자료 1. 최판 중심으로

 

1. 서 

 

저는 이미 존재하는 중요한 최신판례는 당연히 기본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두어야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에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수험생 분들의 입장에서 기본서와 문제집 2권을 보는 것도 힘이 부치는데,

 

하반기에 가서 거의 200페이지에 육박하는 최판책을 구매하고 다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은 

 

수험생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분석의 범위

 

1) 2022년 최판만 놓고 분석을 하지 않고 2021년 ~ 2022년 최신판례가 지문화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조사를 하여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추후 검토해서 다시 글을 남기겠습니다. ( ..)

 

2) 제가 이런 분석자료를 만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제 강의와 교재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법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그 원인을 분석할 때에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옳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법공방을 보시는 분들은 두꺼운 최판책 같은 것들 절대 추가하지 마시고, 그 책으로 새로운 강의를 수강할 시간에 보시던 민법공방을 1번 더 정독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저는 최신판례자료를 만드는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판례공보에 실린 민법과 관련된 내용 전부 그냥 복사해서 최신판례자료를 만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불필요한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너무 과한 최판자료의 양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강사가 수업시간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보험용으로 양만 늘리면, 강사의 안전은 보장될지 몰라도 그 자료를 보는 수험생분들은 압도적인 양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의 입장이 되면 어느덧 안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제가 조금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더라도 책임 지고 분석해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판 자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3. 소 결

 

첨부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저의 최판 자료도 사실 양이 많았습니다.

 

심정적으로 12월 공보에 있는 판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출제기관에서 정한 규칙이 당해 12월까지이므로 12월 공보에 실린 중요 판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물론 최판강의 시간에 중요하지만 올해 시험은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진정한 최신판례에 해당하는 2018다268538 판결은 최근 노무사시험에서 출제가 된 바 있으므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는 올해 최신판례자료에 실린 내용이 올해 시험에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의 준비가 부족해서 점수가 저조했다는 분석 및 최신판례책을 따로 구입해서 하반기에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전략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4. 죄송한 부분

 

(1) 6번 문제 ㄷ. 

 

위 지문에 관한 유사 내용 민법공방 제5판 582면 중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내용일 뿐 직접적인 판례(대판 2021.9.30. 2019다209345)은 책에 없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지문 ㄷ.의 내용을 모른다면, 정답을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에 해당해서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 39번 문제 지금 3번

 

대판 2021.7.29. 2020다260902 판결입니다.

 

저도 속이 매우 시린 부분인 것이, 작년 최판자료에는 수록을 했던 판례였습니다.

 

개정작업을 할 때까지 설마 과세관청 재산세 납부 부분까지 시험에서 출제가 될까? 라는 생각에 민법공방 5판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9번 문제는 나머지 지문들은 정말 많이 연습했던 내용들로 소거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본강의 촬영 및 전화 상담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석자료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어서 까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법에 대한 공부 분량을 수강생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도 이 점을 절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_변리사_최신판례_검토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