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준은 공단 장애인 등 시험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2021. 11. 24.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유형별 편의 제공 적용 기준
가. 기본 방침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편의 제공 유형 및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 또는 시험응시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가능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원본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임신사실확인서의 경우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까지 유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