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예시답안은 하나의 대안이 되는 답안일 뿐입니다. 매년 합격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완벽하게 쓰시고 붙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셔서 완주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논점을 살펴보면, 올해 기출 -문1)의 경우 재결신청청구권, 재결전치주의, 잔여지가 출제되었으며, <문1의 경우> 제가 자주 나눠드렸던 2018두57865 판결로서, 단과에서 출제 했던 문제와 사실관계와 물음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2)의 경우 기본 논점으로 1기부터 출제했던 논점인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하자승계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3)의 경우 대상적격 파트에서 처분변경과 과징금에 대한 관련 논점을 정리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취소판결의 논점은 스터디 4기 1주에 출제해드렸습니다. 문4)의 경우 수업시간 중간 마다 법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법상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법조문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제가 나눠드린 성실의무와 관련된 추가 판례까지 쓰셨다면 가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답안은 예시답안일 뿐, 다른 논리나 근거를 명확하게 쓰셨다면 그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쓰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출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 한림법학원 카페, 이현진평가사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