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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특허법 남솔잎 변리사 총평
2023-03-04|
조회수 : 2586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특허법 남솔잎 변리사 총평

 

문제

지문 번호

기출 여부

해설

총평

1

01

14조 제3

정답3.

자주기출되는지문입니다.

11

14조 제4

01

14조 제1

11·18·22

15조 제1, 2

11·18·22

15조 제2

2

NEW

2조 정의 규정에서는 발명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판례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

정답4.

새로운지문이많이등장하나,수업때언급한것과같이제203조제1항을잘보셨으면명확하게답을고르실수있었습니다.

NEW

42조 제1항에 생략과 관련한 예외 규정은 없다.

NEW

87조에 생략과 관련한 예외 규정은 없다.

NEW

203조 제1

NEW

시행령 제19조 제4. 특허청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3

21

판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67712 판결)

정답5.

4번지문은'특허출원후'로한정하였어야정확한지문입니다.5번을명확하게고르실수있으나,이의신청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NEW

특허청 직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3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20·22

판례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유물 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11·22

권리의상속기타일반승계가있는경우에는명의변경신고가없더라도즉시이전의효력이발생하나,승계인은지체없이그와같은승계가일어난사실을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38조제5).

06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3)

4

17·22

분할출원을위해서는원출원이특허청에계속중이어야하며원출원이취하,포기,무효또는특허여부결정이확정된때에는분할출원을할수없다. (52조 제1)

47조제1항에따라보정할수있는기간

132조의17에따라불복심판을청구할수있는기간(거절결정을송달받은날부터3개월.재심사에따른재거절이있는경우에는재거절결정등본송달받은날부터3개월)

특허결정또는특허거절결정취소심결의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3개월이내.다만,79조에따른설정등록을받으려는날이3개월보다짧은경우에는그날까지의기간

정답4.

분리출원과관련된개정법내용만새로운지문입니다.다만,사례형이라난이도가높게느껴지셨을것같습니다.

NEW

분리출원 관련 개정법 내용

10·15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는 후출원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

14

재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한 조문 문제

5

05

신규성 판단시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5.

자주기출되는지문입니다.

05

청구항에기재된발명에대하여동일한인용발명으로,또는인용발명을달리하여신규성이없다는거절이유와진보성이없다는거절이유를동시에통지할수있다.(심사기준)

15

판례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08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07·22

판례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발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146 판결)

6

21

판례는, ‘공지된 발명이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4011 판결)

정답5.

자주기출되는지문입니다.

21

발명이신규한지여부는특허출원의시각을기준으로한다.외국에서공지된경우에한국시간으로환산하는시,,초까지도고려한자연시개념이다.

14

공연히 실시된 발명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례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1688 판결)

따라서,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조상황을 보고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00·11

판례는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270 판결)

19

판례는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33 판결)

7

21

판례는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로서, 그 청구항이 비치료적 용도(: 미용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고,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치료적 용도로 그 방법의 사용을 분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건강증진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치료적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였다.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4501 판결)

정답4.

자주기출되는지문입니다.지문5번은새로운지문이나,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

11·21

판례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250 판결)

11

판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였다. (특허법원 2013. 3. 21. 선고 20129587 판결)

05

인간을수술하거나치료하거나진단에사용하기위한의료기기,의약품등은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에해당한다.

NEW

심사기준

8

16

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 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3)

정답1.

새로운지문이출제되었으나,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

NEW

최신 판례

NEW

심사기준

NEW

심사기준

14

판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지 등의 예외를 적용받고자 출원서에 기재한 공개 발명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취지와 증명서류, 거래실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또한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공개 행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공개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57308 판결)

9

15

판례는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499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342 판결)

정답3.

새로운판례이나중요판례로다뤘던부분이어서,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

NEW

판례는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 또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반면,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1298 판결)

20·22

판례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927 전원합의체 판결)

NEW

판례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10609 판결)

14

판례는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효과에 있어서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10609 판결)

10

22

납부된특허료및수수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납부한자의청구에의하여반환한다.(특허법제84조제1).

정답5.

기존에출제된지문이변형되어출제되었습니다.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

22

납부된특허료및수수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납부한자의청구에의하여반환한다.(특허법제84조제1).

22

납부된특허료및수수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납부한자의청구에의하여반환한다.(특허법제84조제1)

3.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해의다음해부터의특허료해당분

2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84조 제2)

22

납부된특허료및수수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납부한자의청구에의하여반환한다.(특허법제84조제1).

1항에따른특허료및수수료의반환청구는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5년이지나면할수없다.(특허법제84조제3)(2022.10.18.개정법)

11

17

특허청장은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5호에따른재정을하는경우재정을받는자에게다음각호의조건을붙여야한다.(특허법제107조제4)

1.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재정의경우에는통상실시권을국내수요충족을위한공급을주목적으로실시할것

정답1.

매년1문제씩은꼭나오는파트이지요.자주기출되는지문입니다.

14·17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 제1)

17

반도체기술에대해서는제1항제3(특허발명의실시가공공의이익을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공공의이익을위하여비상업적으로실시하는경우만해당한다)또는제4(사법적절차또는행정적절차에의하여불공정거래행위로판정된사항을바로잡기위하여특허발명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의경우에만재정을청구할수있다.(특허법제107조제6)

11·17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및 제2(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07조 제2)

01·15

107(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2조 제3)

12

21

89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법 제90조 제2)

정답2.

기존에출제된지문이거의그대로출제되었습니다.

21

하나의특허에포함된복수의유효성분에대하여복수의허가가있는경우에는복수의허가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1회에한해존속기간연장이가능하다(심사기준).

21

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특허법 제89조 제1)

16

판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844, 2017851(병합), 2017868(병합), 2017875(병합) 판결)

10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91조 제5, 90조 제3)

13

10

특허의침해는제3자가특허권자의허락없이실시행위나간접침해를하면즉시성립하며,그효과로서특허권자는침해자의고의또는과실등주관적요건이나손해의발생여부와관계없이금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정답3.

새로운지문이출제되었으나,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균등침해와관련한판례역시중요판례로다뤘던판례입니다.

20·21

판례는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여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768 전원합의체판결)

NEW

최신판례. 균등침해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NEW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용품이어야 한다. (127)

20·21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8)

14

NEW

135조 제2

정답4.

새로운형태의지문이긴하나,조문에근거한지문입니다.사안이복잡하여다소난이도가높게느껴지셨을것같습니다.

NEW

133조의2

NEW

139조 제1

NEW

136조 제2항 제2

04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허법 제161조 제1)

15

22

심결또는특허취소결정확정후3년을경과한때에는재심을청구할수없다.(특허법제180조제3)

정답2.

.에이의사항이존재하나답을고르는데는크게어렵지않았을것입니다.

22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80조 제1)

22

재심사유가 심결 또는 특허취소결정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심결 확정 후 3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특허법 제180조 제4

22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 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특허법 제180조 제2)

16

01·02

거절결정불복심판과특허취소결정등이른바결정계사건의심결·결정및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또는재심청구서의각하결정에대한취소를구하는특허소송의피고는특허청장이다.(특허법제187조본문)

정답2.

새로운지문이출제되었으나,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당사자추가신청과관련한판례역시중요판례로다뤘던판례입니다.

NEW

판례는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 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1510 판결)

NEW

132조의13 5

05

심결취소소송에있어서원고적격을가지는자는특허취소결정을받은자,심판(또는재심)의당사자·참가인또는특허취소신청의심리나심판(또는재심)에참가신청을하였으나그신청이거부된자로한정된다.(특허법제186조제2)

17

NEW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을 행한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89조 제2)

정답5.

새로운지문이출제되었으나,정답을고르시는데는문제가없으셨을듯합니다.

15·18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 판례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4410 판결)

10·19

판례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905 판결)

12

판례는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이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까지 여기의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436 판결)

03

판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18

22

침해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45)

정답2.

..중에서고민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새로운지문이어서어렵게느껴지셨을듯합니다.

21

실용신안법 제46

NEW

해당 규정 없음

NEW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20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51)

19

NEW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특허법 제98)

정답2.

2번지문의경우,대법원2019.10.17.선고20171274판결의판결요지를변경하다가잘못변경한문제로판단됩니다.

다만,다른지문을명확하게판단할수있어서정답을고르시는데에는큰무리가없었을것으로보입니다.

NEW

최신판례. 판례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37조 제1),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후출원 시에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참여자와 특허를 등록받을 자를 쉽게 확정함으로써 출원심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1274 판결)

22

판례는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65818 판결)

NEW

최신판례. 판례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10087 판결)

NEW

중복심판청구와 관련한 판례로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20

12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가공유인경우에는공유자모두가공동으로특허출원을하여야하고(44),공유자중일부에의해서만출원이이루어진것은등록거절사유이자(62조제1,44)등록무효사유이다(특허법제133조제1항제2).

정답4.

자주기출되는지문입니다.

0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지만(특허법 제37조 제1),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특허법 제37조 제2).

20

판례는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2432 판결)

22

공유물 분할청구에 따른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허권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12

특허권등이공유인경우의심판은고유필수적공동심판에해당한다.따라서,공유인특허권의특허권자에대하여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공유자전원을피청구인으로하여야하고(특허법제139조제2),특허권또는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공유자가그공유인권리에관하여심판을청구하는때에는공유자전원이공동으로청구하여야한다(특허법제139조제3).


[총평]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을 최대한 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다만,  새로 등장하는 지문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 조문만 충분히 숙지하셨더라면, 최소 18개 이상은 맞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솔잎 드림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특허법 남솔잎 변리사 총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