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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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004호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18.12.19 기 공고하였으나 관세사법이 개정(‘19.1.1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 개정(2019.1.1.시행)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이후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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