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019-12-05|
조회수 : 6826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ㅇ 경기실적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준가맹 또는 인정단체
   포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표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4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4년이상)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ㆍ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
   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ㆍ선수등록확인서(2년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
   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⑦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
    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
    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구술 – 연수(40)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55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택견,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5) 수도권 한국체육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경 상 동아대
충 청 충남대
전 라 조선대

유의사항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기타사항

□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ㅇ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ㅇ 종류 및 발행 기관
증명서 발행 기관 안내 표
구 분 내 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경기 경력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경기지도 경력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학교체육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ㅇ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ㅇ 국가대표선수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
    -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ㅇ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ㅇ 연령 및 경력,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ㅇ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ㅇ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ㅇ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ㅇ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프로스포츠단체 (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목록
구분 축 구 야 구 농 구 배 구 골 프
지정단체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K League]
(사)한국야구
     위원회
    [KBO]
(사)한국농구
     연맹
    [KBL]
(사)한국여자
     농구연맹
    [WKBL]
(사)한국배구
     연맹
    [KOVO]
(사)한국프로
     골프협회
    [KPGA]
(사)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
    [KLPGA]

 

□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