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2년 7/7(목) ~ 7/8(금), 총 3회 |
강좌특징 |
1. 쟁점에 대한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를 정리 2. 65점 이상의 답안작성을 위한 쟁점별 문/학/판/검의 키워드 정리 3. 현직 변호사기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체득한 고득점 답안작성법의 소개 |
✔이 책의 특징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2nd Edition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44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22명입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91명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답안 목차를 비교해 보면 친구와 동일한데, 합격한 친구는 65점이고 나는 50점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설 및 판례를 답안에 ‘단순히’ 빠짐 없이 기술하였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가인 채점자들이 선호하는 법률문장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학설과 판례의 표현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득점 답안의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1st Edition
2019년 제56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1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53명입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이 합격생의 정원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의 득점을 해야 합니다.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답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야 합니다.
첫째,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점(목차)의 누락이 없이 답안을 서술해야 합니다.
둘째, 출제된 쟁점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의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후에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서술해야 합니다.
출제된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한 문장으로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하는 것이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들을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하면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2차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을 위하여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가졌던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저자 김남훈올림
001
소송과 비송의 구별 2
002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3
003
민사소송과 신의칙 4
004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 여부의 판단방법 5
005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능성 6
0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7
007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008
기피신청의 효과 9
009
합의관할의 모습 10
010
변론관할의 성립가능성 11
011
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12
0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13
013
당사자 확정의 기준 14
014
제소전 사망에서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 15
015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능력자로 변경하는 방법 16
016
조합의 당사자능력의 인정가능성 17
017
조합의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
018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능성 19
019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수행방법 20
020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21
02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2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23
023
심급대리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24
024
파기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부활가능성 25
025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26
026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인정가능성 27
027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28
028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방법 29
029
일부청구의 소송물 30
030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31
031
특정부분과 특정지분의 소송물의 동일성 32
03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
033
소장에 대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34
034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구별시점 35
03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6
036
무변론 원고패소판결의 가능성 37
037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8
038
심판형식의 차이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9
039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중복소송 40
040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중복소송 41
041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중복소송 42
042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43
043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44
044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45
045
국제적 중복제소 46
046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47
04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48
048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49
049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본안판단의 방법 50
05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51
051
적극적 석명의 허용가능성 52
05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53
053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각하가능성 54
054
예고 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의 금지 55
05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6
056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7
057
소송상 합의에 대한 조사방법 58
058
소취하의 취소가능성 59
059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60
060
2회 쌍방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 61
061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62
06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가능성 63
06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64
064
소송수계를 신청할 법원 65
06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
066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가능성 67
067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의 가능성 68
068
자백의 대상 69
069
자백의 내용 70
070
현저한 사실에 대한 주장필요성 71
071
유일한 증거의 적용 범위 72
072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력 73
073
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74
074
문서의 부제출⋅훼손 등에 대한 제재 75
075
명문규정이 없는 증명방해의 효과 76
076
변론 전체의 취지의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 77
077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78
078
청구의 감축과 소의 일부취하 79
079
소취하에 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80
080
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소금지의 효력 81
081
제3자 소송담당과 재소금지 82
08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83
083
청구의 포기와 인낙의 법적 성질 84
084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85
085
조건부 화해의 허용가능성 86
086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 87
087
일부불복과 판결의 확정시점 88
088
기판력의 본질 89
089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90
090
변론종결 뒤의 계쟁물의 승계인 91
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고유의 방어방법 92
092
추정승계인 93
09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94
094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경우와 기판력 95
095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경우와 기판력 96
096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된 경우와 기판력 97
097
일부청구와 기판력 98
098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기판력 99
099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100
100
한정승인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1
101
상속포기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2
102
변론종결 뒤의 형성권의 행사가능성 103
10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법적 성질 104
104
무효인 판결의 효력 105
105
송달과정에서의 피고 측 모용(허위주소에의 송달) 106
106
판결의 편취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107
107
판결의 편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108
108
재심의 소와 통상의 민사사건의 병합가능성 109
10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10
110
선택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가능성 111
111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대한 구제방법 112
112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13
113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14
114
선택적 병합의 일부인용과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5
115
주위적 청구의 일부인용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6
116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 117
117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118
118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의 가능성 119
119
예비적 병합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120
120
청구의 변경의 요건 121
121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122
122
교환적 변경에 대한 피고의 동의 필요성 123
123
반소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24
124
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125
125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채무이행의 반소 126
126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7
127
증거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8
12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29
129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 130
130
예비적 공동소송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31
131
예비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의 통일 132
132
추가적 공동소송 133
133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134
134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135
135
선정자의 당사자적격 136
13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의 소송계속의 의미 137
137
판결이유에 대한 이해관계와 보조참가의 참가이유 138
138
피참가인이 가지는 사법상 권리의 행사가능성 139
139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 140
140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141
141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참가한 경우의 참가적 효력 142
142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참가방법 143
143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참가방법 144
144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45
145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한 심급 146
146
부동산 이중매매와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성 147
147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148
148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보조참가로의 전환가능성 149
149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판결과 상소 150
150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151
151
본소의 소멸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152
15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퇴의 법적 성질 153
153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소송탈퇴의 가능성 154
154
피고의 경정 155
155
원고의 경정의 인정가능성 156
156
당연승계에서 참칭승계인의 배척방법 157
157
소송승계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관계 158
158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159
159
인수승계에서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60
160
상소의 이익의 판단방법 161
16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62
162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163
163
소송대리인의 부대항소를 위한 특별수권의 필요성 164
164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적 성질 165
165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가능성 166
166
재심소송의 소송물 167
167
재심사유와 소송물 168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169
판례색인 171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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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7월 07일 : 쟁점 1 p.2 | HIGH LOW | 66분 | |
1회 2강 | 07월 07일 : 쟁점 16 p.17 | 61분 | ||
1회 3강 | 07월 07일 : 쟁점 37 p.38 | 64분 | ||
2회 1강 | 07월 08일 : 쟁점 59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p.60 | 57분 | ||
2회 2강 | 07월 08일 : 쟁점 78 청구의 감축과 소의 일부취하 p.79 | 59분 | ||
2회 3강 | 07월 08일 : 쟁점 100 한정승인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p.101 | 61분 | ||
3회 1강 | 07월 11일 : 120 청구의 변경의 요건 p.121 | 54분 | ||
3회 2강 | 07월 11일 : 140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p.141/종강 | 7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