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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변호사
[2차 3단계]기초GS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초 GS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4월
강의수 : 16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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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초 GS
주교재 Essential변리사민사소송법문학판검암기장(제2판) 10,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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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4/2(토) ~ 4/24(일), 총 8회(매주 토/일)

교재정보
Essential변리사민사소송법문학판검암기장(제2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169
  • 출판일 : 2022-03-28 |
  • 교재비 : 10,8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2nd Edition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44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22명입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91명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답안 목차를 비교해 보면 친구와 동일한데, 합격한 친구는 65점이고 나는 50점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설 및 판례를 답안에 ‘단순히’ 빠짐 없이 기술하였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가인 채점자들이 선호하는 법률문장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학설과 판례의 표현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득점 답안의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1st Edition


2019년 제56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1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53명입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이 합격생의 정원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의 득점을 해야 합니다.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답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야 합니다.

첫째,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점(목차)의 누락이 없이 답안을 서술해야 합니다. 

둘째, 출제된 쟁점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의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후에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서술해야 합니다.


출제된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한 문장으로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하는 것이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들을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하면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2차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을 위하여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가졌던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저자 김남훈올림


 

001

 소송과 비송의 구별 2


002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3


003

 민사소송과 신의칙 4


004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 여부의 판단방법 5


005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능성 6


0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7


007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008

 기피신청의 효과 9


009

 합의관할의 모습 10


010

 변론관할의 성립가능성 11


011

 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12


0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13


013

 당사자 확정의 기준 14


014

 제소전 사망에서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 15


015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능력자로 변경하는 방법 16


016

 조합의 당사자능력의 인정가능성 17


017

 조합의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


018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능성 19


019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수행방법 20


020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21


02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2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23


023

 심급대리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24


024

 파기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부활가능성 25


025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26


026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인정가능성 27


027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28


028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방법 29


029

 일부청구의 소송물 30


030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31


031

 특정부분과 특정지분의 소송물의 동일성 32


03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


033

 소장에 대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34


034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구별시점 35


03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6


036

 무변론 원고패소판결의 가능성 37


037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8


038

 심판형식의 차이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9


039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중복소송 40


040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중복소송 41


041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중복소송 42


042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43


043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44


044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45


045

 국제적 중복제소 46


046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47


04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48


048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49


049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본안판단의 방법 50


05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51


051

 적극적 석명의 허용가능성 52


05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53


053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각하가능성 54


054

 예고 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의 금지 55


05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6


056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7


057

 소송상 합의에 대한 조사방법 58


058

 소취하의 취소가능성 59


059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60


060

 2회 쌍방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 61


061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62


06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가능성 63


06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64


064

 소송수계를 신청할 법원 65


06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


066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가능성 67


067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의 가능성 68


068

 자백의 대상 69


069

 자백의 내용 70


070

 현저한 사실에 대한 주장필요성 71


071

 유일한 증거의 적용 범위 72


072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력 73


073

 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74


074

 문서의 부제출⋅훼손 등에 대한 제재 75


075

 명문규정이 없는 증명방해의 효과 76


076

 변론 전체의 취지의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 77


077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78


078

 청구의 감축과 소의 일부취하 79


079

 소취하에 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80


080

 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소금지의 효력 81


081

 제3자 소송담당과 재소금지 82


08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83


083

 청구의 포기와 인낙의 법적 성질 84


084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85


085

 조건부 화해의 허용가능성 86


086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 87


087

 일부불복과 판결의 확정시점 88


088

 기판력의 본질 89


089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90


090

 변론종결 뒤의 계쟁물의 승계인 91


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고유의 방어방법 92


092

 추정승계인 93


09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94


094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경우와 기판력 95


095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경우와 기판력 96


096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된 경우와 기판력 97


097

 일부청구와 기판력 98


098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기판력 99


099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100


100

 한정승인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1


101

 상속포기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2


102

 변론종결 뒤의 형성권의 행사가능성 103


10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법적 성질 104


104

 무효인 판결의 효력 105


105

 송달과정에서의 피고 측 모용(허위주소에의 송달) 106


106

 판결의 편취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107


107

 판결의 편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108


108

 재심의 소와 통상의 민사사건의 병합가능성 109


10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10


110

 선택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가능성 111


111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대한 구제방법 112


112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13


113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14


114

 선택적 병합의 일부인용과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5


115

 주위적 청구의 일부인용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6


116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 117


117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118


118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의 가능성 119


119

 예비적 병합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120


120

 청구의 변경의 요건 121


121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122


122

 교환적 변경에 대한 피고의 동의 필요성 123


123

 반소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24


124

 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125


125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채무이행의 반소 126


126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7


127

 증거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8


12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29


129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 130


130

 예비적 공동소송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31


131

 예비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의 통일 132


132

 추가적 공동소송 133


133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134


134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135


135

 선정자의 당사자적격 136


13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의 소송계속의 의미 137


137

 판결이유에 대한 이해관계와 보조참가의 참가이유 138


138

 피참가인이 가지는 사법상 권리의 행사가능성 139


139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 140


140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141


141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참가한 경우의 참가적 효력 142


142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참가방법 143


143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참가방법 144


144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45


145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한 심급 146


146

 부동산 이중매매와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성 147


147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148


148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보조참가로의 전환가능성 149


149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판결과 상소 150


150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151


151

 본소의 소멸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152


15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퇴의 법적 성질 153


153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소송탈퇴의 가능성 154


154

 피고의 경정 155


155

 원고의 경정의 인정가능성 156


156

 당연승계에서 참칭승계인의 배척방법 157


157

 소송승계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관계 158


158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159


159

 인수승계에서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60


160

 상소의 이익의 판단방법 161


16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62


162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163


163

 소송대리인의 부대항소를 위한 특별수권의 필요성 164


164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적 성질 165


165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가능성 166


166

 재심소송의 소송물 167


167

 재심사유와 소송물 168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169





 판례색인 17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02일 : 소송과 비송의 구별 p.2 HIGH LOW 64분
1회 2강 04월 02일 : 합의 관할 p.10 66분
2회 1강 04월 03일 :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p.23 77분
2회 2강 04월 03일 :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p.23 91분
3회 1강 04월 09일 : 판례의 태도 p.51 55분
3회 2강 04월 09일 : 쟁점 054 예고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의 금지 p.55 63분
4회 1강 04월 10일 : 쟁점 06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가능성 p.63 62분
4회 2강 04월 10일 : 쟁점 072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주정력 p.73 65분
5회 1강 04월 16일 : 4회차 문제풀이 65분
5회 2강 04월 16일 : 쟁점 088 기판력의 본질 p.89 66분
6회 1강 04월 17일 : 5회차 문제풀이 65분
6회 2강 04월 17일 : 쟁점 118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의 가능성 p.119 66분
7회 1강 04월 23일 : 6회차 문제풀이 64분
7회 2강 04월 23일 : 쟁점 146 부동산 이중매매와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성 p.147 63분
8회 1강 04월 24일 : 7회차 문제풀이 68분
8회 2강 04월 24일 : 사례 31 (2022년 제 59회 변리사 2차)/종강 8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