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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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공시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 |
보상 | 공공용지의 매수ㆍ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ㆍ징발법에 의한 징발토지의 보상감정평가 |
조세 |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ㆍ개발이익금,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분양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ㆍ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관리처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자산관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매각, 담보,관리를 위한 감정평가ㆍ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 감정평가 |
담보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농ㆍ축ㆍ수협, 시설대여(리스) 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ㆍ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
일반거래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ㆍ각종 인ㆍ허가,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감정평가ㆍ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
기 타 | 부동산컨설팅 |
구 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1,2차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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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01. 26.(수) 09:00 ∼ 02. 11.(금) 17:00 |
02. 07.(월) 09:00 ∼ 02. 11. (금)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04. 02.(토) | 05. 11.(수) |
제2차 시험 | 07. 04.(월) | 서울․부산 | 07. 16.(토) | 10. 19.(수) |
구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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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 험 |
1.「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1.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 회계학 6.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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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 험 | 1교시 | 1. 민법(총칙, 물권)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2교시 | 4. 감정평가 관계 법규 5.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주관식) |
중 식 시 간 11:10 ~ 12:10 (6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 식 시 간 14:10 ~ 14:30 (2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 14:30 | 14:30∼16:20(100분) |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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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법인
2.감정평가사사무소 3.한국감정평가사협회 |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한국감정원 |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 한국감정원 |
5.감정평가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ㆍ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 (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6.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업무 | - 시ㆍ도 : 좌 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8.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9.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ㆍ결정 - 기준시가의 조사ㆍ결정 - 위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시ㆍ도 : 좌 업무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시 험 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엘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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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640(Advanced) | 4.5(Overall Band Score)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3204 | 43(level-2) | 375 | 145(Advanc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