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기출 제6판을 출간합니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기출 제5판과 대비하여 변리사 제2차 특허법 시험 제61회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답안도 전부 20페이지로 변경한 후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들의 답안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답안을 한 층 더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61회 시험부터 답안지 한 권의 분량이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바뀜에 따라 수험가에 많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16페이지 답안과 20페이지 답안이 어떻게 다른지, 이를 수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것인지, 본 서가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하, 본 교재의 안내를 위해, 1. 본 교재의 구성, 2. 구법 적용문제의 변경, 3. 기출문제의 중요성, 4. 답안작성 방향, 5. 20페이지 답안, 6. 해석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서의 구성
본 서는 제45회부터 제61회까지, 총 17회 차의 변리사 제2차 시험 특허법 기출문제, 20페이지 답안, 및 채점위원의 채점평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점위원의 채점평”은 그 내용상 “일반적인 채점평”과 “각 문제별 해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일반적인 채점평”은 본서의 “차례” 뒤에 함께 모아 배치해 두었으며, “각 문제별 해설”은 각 회 차별 “답안”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2. 구법 적용문제의 변경
“기출문제” 중에서 “구법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주어진 날짜들을 수정하였고, 날짜를 수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수정 사항을 각주에 표시를 하여 두었습니다.
3. 기출문제의 중요성
GS마다 다르겠지만, GS 문제 대부분은 기출문제 스타일과 다소 상이하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출문제 대부분은 문제가 러프하며, 주어진 사실관계도 두루 뭉실하고, 사각지대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들은 배점이 매우 크거나 작습니다. 반면, GS문제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문제로서, 붇는 바도 명확하고, 사각지대도 제거되어 있고,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배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GS 문제에만 익숙해진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받은 문제들의 러프함에 당황하여 평정심이 무너지고, 이에 문제나 사실관계를 잘못 읽어, 시간 조절이나 강약 조절에 실패하는 등 실수를 연발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은 단시간에 공부의 효율 내지 시험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공부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답안작성 방향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점평으로부터 파악되는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최대한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이해형 답안”, “보기 편한 답안”, “방어적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해형 답안”이란, “사안 포섭”이 충실하고 “설문의 해결”이 논리적인 답안을 말합니다.
“채점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채점위원들은 “우리가 기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해당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대전제로 답안에 현출할 내용을 충분히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2시간 이내에 충분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2차 시험에서 암기는 필수에 해당합니다.)
출제위원은 “묻는바”와 “사실관계”를 통해 “출제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이 설문의 해결에 영향이 있는지(트리거)”, “그 부분이 설문의 해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법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들을 위해서는 기본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점위원들은 “우리가 기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당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였는지”로부터 “우리가 해당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안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론” 부분이 아니라 “사안 포섭” 부분이며, 이 “사안 포섭” 부분이 “암기식 답안”인지 아니면 “이해형 답안”인지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한편, 사안 포섭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는 머리로 판단하였더라도 답안에 이를 현출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은 것이 되기에, 기본 내용이라도 머리로 판단한 내용이라면 답안에 현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보기 편한 답안”이란, “답안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목차나 법조문들만 보고도 쉽게 채점할 수 있는 답안”, 그리고 “답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키워드 위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답안”을 말합니다.
기출문제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하여, 답안도 함께 복잡하고 난해해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편, “불명확한 사실관계”로 인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이며 이 모든 경우에 수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주어진 “배점”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초안 작성을 할 때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답안 도입부에서 자신만의 “전제”를 기재한 후, 그 전제에 따라 답안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연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적 답안”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답안”을 말합니다.
채점위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풀에서 선택됩니다. 따라서, 누가될지도 모르는 채점위원 모두의 입맛을 맞추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학” 답안지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방어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답안은 항상 “법조문”으로부터 시작하고, 判例나 어떤 견해에 따라 사안을 해결할 때에는 “검토”를 형식적으로 1줄이라도 적어주는 것이 방어적일 것입니다. 다만, “배점”이 작거나, 적절한 검토를 생각할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 이러한 형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한 判例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判例의 태도에 따라 설문을 해결하는 것이 방어적일 것입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제시한 후에 해당 사실관계에 직접 관련된 질문이 없고 단문 형태의 질문만 제시된 경우, 단문 형태의 질문에 답한 후에 사안에 대한 적용도 +@로 적어주는 것이 방어적일 것이며, 등록 가능성만 물어보고 등록을 위한 조치를 따로 묻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등록을 위한 조치도 +@로 적어주는 것이 방어적일 것입니다.
5. 20페이지 답안
기출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예제에 해당합니다. 모든 문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변리사 기출문제만은 실제 시험 답안과 마찬가지로 20페이지 답안으로 이루어진 사례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서는 모든 기출문제에 대해 20페이지 답안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하여 실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20페이지 답안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61회 시험부터 답안지 한 권의 분량이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바뀌었는데, 이에 ① 기존의 16페이지 답안을 유지할지, ② 20페이지 답안으로 변경할지 논의를 한 후에 ‘절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절충안은 형식적 20페이지, 실질적 18페이지 답안입니다. 로마자 목차, 숫자 목차 사이에는 엔터를 쳤고, 쌍괄호 목차, 반괄호 목차 사이에는 엔터를 치지 않았습니다. 쌍괄호 목차, 반괄호 목차 사이에도 엔터를 치면 기존의 16페이지 답안보다 실질적으로 양이 줄게 되어 부적절하고, 로마자 목차, 숫자 목차 사이에 엔터를 치지 않으면 완전한 20페이지 답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고득점자들이 20페이지가 넘는 답안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 점, 다만 답안지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수험생들의 필속이 빨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답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논점에 비해 배점이 큰 경우 답안의 양을 억지로 조금씩 늘려보았는데, 이는 실제 시험에서도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늘려 쓰는 작업이 필요하며, 양을 늘리는 작업에서 다소 어색하거나 약간의 중복 기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시험장에서 내용을 창작하게 되면,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 “답안 작성의 마무리”를 “답안의 양”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논점에 비해 배점이 작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기재하였는데, 이 또한 실제 시험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더 어려운 것은 “양을 늘려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줄여 쓰는 것”입니다. 양을 줄여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판례들의 “핵심”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점짜리 문제인데,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이라 하여 이를 10점짜리처럼 답안을 작성하여도 득점에는 배점 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오히려 나머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득점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예상 문제들에 대해서는 “배점” 별로 “답안”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고득점의 핵심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 다음이 “양”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시험을 “양”으로 승부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에 시간을 줄이고 답안작성에 시간을 늘리면 논점 누락 이탈의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답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질”적으로 동일한 답안이 복수인 경우, “양”적으로 우수한 답안의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질”적으로 우수한 답안을 적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매번 “양”을 위해 문제를 소홀히 분석하여 “주논점”, “답”을 틀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6. 해석문제
기출문제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출제의도”에 최대한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서의 “답안”은 본 서의 원고 완성 시점 즉, 2024년 11월 24일까지 선고된 판례들, 이때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미처 수집하지 못한 자료들도 존재할 수 있으나,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성어린 마음으로 출간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박 형 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