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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부 지침(학원 집합금지 연장_1/4~1/17)에 따른 GS-1순환 평일반 노동법 개강안내
공인노무사 2021-01-02| 조회수 8829

코로나 19 정부 지침에 따라 2.5단계 작용으로 인한 학원 집합금지 기간 연장으로 인해 실강/실시간 영상반을 온라인 첨삭반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따른 조치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실강으로 전환될 경우 실강으로 진행되며 개별 공지드리겠습니다.

 

한림법학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수험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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