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0-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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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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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공인어학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수험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표 원본1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제1차 시험(‘20.8.8.)이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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