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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회 재난안전특위 제언 “소방청 입장 나왔다”①
  2019-06-25| 조회수 6018

▲ 지난해 5월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속되는 대형 재난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던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재난특위)의 활동보고서가 채택된 지난해 5월. 약 7개월의 활동을 마친 재난특위는 정부에 재난 관련 법률안 발의와 함께 ‘화재방호ㆍ화재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의 정책 개선안을 요구했었다.

 

▲ 지난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 국회 변재일 의원실


당시 재난특위가 제시한 이 소방분야 제언은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정책별 정비개선 및 발전방향 ▲화재방호 메커니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소방조직의 대응역량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정부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은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세 차례로 나눠 집중조명한 바 있다. 보고서에 담긴 ▲정책별 정비개선 및 발전방향 ▲화재방호 메커니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방조직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제였다.


재난특위가 정부에 요구한 이 제언은 재난특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윤명오 교수 등 분야 전문가들이 수립한 내용이다. 이같은 제언 내용에 따라 소방청은 내부적으로 각 사안별 개선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를 이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재난특위의 제언 내용에 맞춰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유지관리) ▲방호성능 확보 방안 ▲대응역량 ▲기타 등 총 6가지 분류 내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돼 있다.


은 소방청이 수립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사용단계, 방호성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5일자에서는 대응역량과 기타 과제로 분류된 내용을 추가로 조명한다.

 

▲ 소방청이 국회 재난안전특별대책위원회의 최종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립한 보고서     © 소방방재신문

 

■설계단계 제도 운영과 문제점
자동소화설비 사각지대 없애기로 = 당시 재난특위 보고서를 통해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사각지대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건물 내 변전실이나 통신실 등의 경우 300㎡ 이상에만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소방청은 이용자 특성과 화재위험성 등으로 고려해 300㎡ 미만의 전기실과 통신실 등에도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에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300㎡ 미만 전기실 등에도 자동소화설비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한 소방설계 방지책 추진 =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적정성을 좌우하는 소방시설 설계의 부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수용했다. 이는 설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소방조직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설계업체나 설계자의 책임 불명확으로 책임 의식 수준이 저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규상 설계 업체의 감리 업무 병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설계 도서의 상호검증 제도를 중기적으로 도입하고 설계 책임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설계 책임 위반 시 적용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규정을 업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설계 대상물에 대해 동일 업체가 감리수주 불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 건축물의 화재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임을 검토하되 동일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했을 경우 완공검사의 현장확인과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강화할 예정이다.

 

무면허 소방설계 방치 = 소방청은 면허조차 없이 소방시설 설계까지 일괄적으로 수주하는 무면허 건축사에 대한 단속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소방시설설계면허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소방설계ㆍ감리 하도급 제한 규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공단계 제도 운영 개선
허위 소방준공 근절 대책 추진 = 현재 소방의 건축인허가 동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소방청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방시스템이 내외장재 설치 완료 이후 설치되지만 행정편의적 준공 신청 서류제출 프로세스가 자행되면서 허위 소방준공 도서 제출허가가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준공 시점을 건축준공 시점과 동일시 이뤄지도록 행정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준공 확인도서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방시설 완공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완공검사 시 예외적 현장확인 가능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공사완공 예정계획이 포함된 공정표 등을 첨부하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감리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영감리제도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 소방감리 대책 마련키로 = 무한책임이 주어지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문제와 건축 관련 피난ㆍ방화영역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공 중 이뤄지는 설계 변경의 허가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했다.


우선 소방청은 현행 공공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격심사제제도(PQ) 준용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 즉시 설계도면 적법성이 검토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 중 연면적 증감이나 소방시설 변동 등 주요 설계변경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감리와 소방감리가 피난ㆍ방화 영역을 상호 확인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공종 확립 추진 = 소방시설공사의 일괄 도급 이후 전문업체로 이어지는 고질적 하도급화로 인해 적정가 수주가 원천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의 기술인력 단가와 투입율 등 기본 품셈에 대한 기초 개념 확립과 소방전문 공종에 대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공사 표준품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품셈 개념을 확립하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해 국회 계류 법안을 통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문성 부재한 소방 감리원 대책 = 소방공무원의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자격획득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연관성과 무관한 경력을 인정하면서 구급대원 3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난특위는 소방공무원의 경력 인정 시 직무 연관성을 확인 또는 평가하고 퇴직 전후에 전문화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경력인정과 관련해 직무경력자만 인정하고 퇴직예정자의 소방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기술자 교육도 설계와 공사, 감리, 관리업, 위험물 등 업종별 교육으로 실시하고 소방기술사나 관리사, 10년 이상 기술자 등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관련 업체 경력인정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행정을 개선해 나간다.

 

■ 사용단계 제도운영 개선방안
소방조사 개념 전환 추진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소방조사의 전문성 한계 등에 따른 문제들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조사의 중점을 주피난로와 소방활동설비의 작동점검, 소방차량 접근성 확인, 시설 차단 등 인명 피해 유발 요인과 소방활동 장애요소를 확인하는 ‘경방조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방호시스템의 건전성과 유지관리 실태 조사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적인 성능관리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를 정기조사와 불시조사로 개편, 불시조사와 경방조사 시 중점확인하고 소방대상물에 건축물 설계도 비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소방서장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관계인이 즉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사용중지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대상물 행정 집행력 강화 = 소방시설 자체점검 항목이 시설이나 설비의 성능점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계인의 벌금 또는 점검업체 벌금 등이 단순 처벌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주를 현재 5천㎡ 이상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만 국한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를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 벌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확대 필요성과 기준, 소방시설 점검업체 등록기준 개선방안, 점검공영제 도입 필요성 등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시설점검업무 제반 환경 = 소방청은 이해 당사자인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점검업체를 선정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방시설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점검업체와 이해 당사자의 직접 선정이 불가하도록 개방적이고 점진적인 ‘점검공영제’ 도입으로 관련업계의 충격과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시설점검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방관서의 허가 당시 설계도면을 점검도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비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방대상물에 건축도면을 비치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상에서 소방대상물의 조회 가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셀프점검 제도 개선 = 현행법상 5천㎡ 이상에 대해서만 전문업체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하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셀프점검’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전문자격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과 소방시설관리사 체계를 등급화해 소규모 대상은 소방설비기사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협회나 소방시설관리사협회 등 유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조회하는 등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화재안전 정보 공개 = 소방시설의 부실관리 건축물의 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로 점검이나 건축물의 화재방호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방청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결과 등 화재안전정보의 공개를 추진한다. 건물의 소방안전정보 통합 DB를 구축해 화재안전정책 수립과 인명구조ㆍ진압작전 등에 활용은 물론 대국민 건물 안전정보 공개로 국민의 건축물 선택과 이용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건물 소방안전정보 통합 DB에 관계인의 접근권을 부여해 소방안전관리자나 관할 소방관서에서 정보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관리 인력 실무능력 미비 =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만 취득하면 실무능력이 미흡하더라도 현장 투입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은 실무능력 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소방시설관리사보 제도와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급제 도입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유사입법례인 주택관리사보 제도를 분석해 소방시설관리사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특급과 고급, 중급, 초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소방시설관리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입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급제는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공사업ㆍ감리업의 등급제 등과 비교해 현장 적응성을 검토해 나간다.

 

자체 대응능력 부실 대책 = 건축물 관계인의 자체 대응능력 부실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총괄적 상황관리 부실로 초기 대응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1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제도가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교육수료나 필기시험만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부여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당시 재난특위 보고서 지적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40→50%로 확대하고 실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합격률을 75→60%로 조정한다. 또 시험자격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한국소방안전원과 AR, VR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컨텐츠를 개발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아날로그 감지기 등 IoT 기반 구축 상황에 따라 원격관리와 감지 시스템의 제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낙후된 화재감지시스템 개선 = 소방청은 현재 설치되는 대부분의 화재감지기가 오작동 시 작동한 감지기의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면서 화재감지시설을 차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날로그 감지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당시 재난특위는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시 즉시 제어할 수 없어 건물관리자는 감지기를 차단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나 소방의 대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단불가, 발견 시 엄중 처벌’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며 아날로그 감지기의 전면 교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속한 화재감지와 비화재보 등 오동작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 감지기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감지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감지기 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보급형 R형수신기 개발과 함께 아날로그 감지기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설치 대상 우선순위 선정 등의 관련 쟁점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소방과학연구실에서 3년 간 13억의 연구개발비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 과정에 감지기의 건전성 확보와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한 내실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 제도 실행력 확보 실패 = 소방기술 관련업과 기술인력, 관계인에게 터무니없이 강한 처벌만을 규정하거나 행정편의적 처벌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 우려에 따른 처벌 시행 위축 현상이 발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련업종과 기술자 등이 관련 규정 위반 시 누적벌점제에 따라 입찰 제한 또는 영업정지, 자격 정지 등을 시행하는 벌칙과 벌점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행정처분 벌점제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거짓점검과 허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구분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점검공영제 도입 필요성 등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향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면 이 결과를 활용한 관련 규정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피난 방화 시설관리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준공 후 유지관리 관련 법규정이 모호해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재난특위는 건축법상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의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방시설 관리업이 피난통로나 주진입로에 대한 구획성능 유지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다른 부분은 건축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피난ㆍ방화시설의 점검 의무를 부여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등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의무가 부여돼 있는 현 상태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방시설폐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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