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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019-12-05| 조회수 4376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표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양궁, 펜싱, 합기도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21) 수도권(6)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경 상(5)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 청(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 라(3)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 원(1) 강릉원주대
제 주(1) 제주대

유의사항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기타사항

□ 기준일
ㅇ 연령 및 경력,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기타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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