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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1.10 전국 모의고사 (1.13 업데이트)
강남(분원) 2026-01-10| 조회수 1053

산업재산권법 문제 6

보기 : 

ㄹ.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는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ㅁ.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는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재산권법 

문제 17 정답 : ④ → 

문제 37 정답 : ⑤ →

 

민법 24번 : 모두 정답 처리

보기 :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제시한 견해가 통설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견해 및 이전등기 전이라도 목적물의 인도 및 필요한 서류를 교부까지 하여 매수인이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에

이전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출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이라도 미리 인도한 경우에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견해(김형배 교수님)의 입장에 따르면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판 2009.5.28. 2008다98655 판결 사안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이 이미 인도된 이후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된 경우인데, 민법 제537조의 법리에 따라 법률관계를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례는 제가 출제한 사례에서와 달리 물리적 불능이 아닌 법률상 불능에 해당하고 위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은 주로 물리적 불능에 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이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정답 처리로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