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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문제 6
보기 :
ㄹ.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는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ㅁ.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는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재산권법
문제 17 정답 : ④ → ②
문제 37 정답 : ⑤ → ②
민법 24번 : 모두 정답 처리
보기 : ㄹ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제시한 견해가 통설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견해 및 이전등기 전이라도 목적물의 인도 및 필요한 서류를 교부까지 하여 매수인이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에
이전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출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이라도 미리 인도한 경우에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견해(김형배 교수님)의 입장에 따르면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판 2009.5.28. 2008다98655 판결 사안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이 이미 인도된 이후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된 경우인데, 민법 제537조의 법리에 따라 법률관계를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례는 제가 출제한 사례에서와 달리 물리적 불능이 아닌 법률상 불능에 해당하고 위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은 주로 물리적 불능에 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이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정답 처리로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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