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이준권 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2일에 공개되었으며, 해당 심사기준의 시행 일자는 2023년 01월 01일 입니다.
즉,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범위에도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화상디자인 파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원래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르게" 바뀌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a) 구체적인 예시들이 추가되었고, (b) 표현이 좀 더 다듬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표현"은 2차 시험에서는 자세히 봐야 할 내용이지만,
1차 시험의 경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보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예시들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유드릴게요.
(1) 디자인보호법 개정 심사기준 (23.01.01. 시행)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디자인심사기준
(3) 개정심사기준정리_이준권변리사
(1), (2)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1) : 심사기준 원문인데, 뒷부분에 있는 "화상디자인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2) : 참고용이며 안보셔도 괜찮습니다.
(3) : "화상디자인 파트"를 제가 편집한 파일입니다. 1차 시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고, 이전 심사기준과 비교하여 문구/표현/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심사기준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별표 표시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밑줄친 부분 + 주황색 표시 부분 모두 읽어보시고,
※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황색 표시된 부분 위주로 빠르게 훑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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