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남솔잎 변리사]
안녕하세요,
특허법 강사 남솔잎입니다.
1. 올해, 출제된 특허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쉬웠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년 간의 경험상 의외로 깔끔하게 잘 쓴 답안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상 외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1 설문 (2)의 경우, 결론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모르셨더라도 어떤 근거를 갖고 설득력 있게 쓰느냐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소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름의 근거를 갖추려고 노력하여 쓰셨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 문제 유형은 판례에 집중되었으며, 제 조언대로 배부해드린 판례 자료를 당일에 훑고 들어가셨다면 많이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단순히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는 '판례 단문형 문제'와 '판례 사안포섭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한 사안 포섭 부분은 제가 워낙 강조를 드린 부분이고, 많은 연습을 하셨으므로 두터운 사안포섭을 수월하게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판례 단문형의 경우 '일사부재리'는 작년 기출되었던 논점이 다시 큰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판례의 경우, 출제 여부와 관계 없이 중요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 특허법 학회에서 발표한 논점이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논점입니다.
- 배점과 기재 분량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점에 비해 쓸 내용이 너무 많거나, 배점에 비해 쓸 내용이 거의 없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2. 예시 답안을 16페이지에 맞추어 작성해보았습니다.
- 판례를 잘 알고 있더라도 분량에 맞추어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분량을 맞추기 위해 일부 생략된 판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하나의 예시 답안에 불과합니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oleep91@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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