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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동법 부속법령 특강 추가 법개정(취업활동기간의 제한_추가)
신림(본원) 2021-04-18| 조회수 3231

"p34 -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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