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사입니다. 20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간단한 해설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1]
물음1) 을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동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입니다.
특수성은 원래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을 설시하시면 됩니다.
물음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의 문제로 2013, 2017년에 이어서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1990년의 X시립공원 지정 및 1992년의 X시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제한’은 구체적인 공원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3가지 유형 중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9. 9. 25. 2019두34982).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음3) 병이 소유하는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공물(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로, 공물은 현재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공용폐지(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공적 목적(설문에서는 시설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학설이 대립됨을 설시하시면 됩니다.
[문제2]
물음1) 법조문 문제입니다.
물음2) 작년에 이어서 재결의 특수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① 을의 경우
시장은 을의 이의신청(진정의 성격)을 받아들여 개별공시지가를 일부취소하였기 때문에 소의 대상은 2,380,000으로 일부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입니다. 설문의 이의신청은 진정의 성격이므로 을의 경우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원처분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된 2018. 5. 31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안날로 볼수는 없고(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대판 1993.12.24. 92누17204참조)), 을이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현실적으로 안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설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을은 2018. 6.19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전에 알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②병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원처분이 2,000.000으로 변경(변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일부취소재결입니다)되었기 때문에 다수설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2,000,000으로 남은 원처분이 됩니다.
소의 대상은 남은 원처분이지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송달일인 2018. 8. 30입니다. 재결서 정본의 내용을 ‘안날’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음3) 단순히 인과관계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사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공익을 보호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쟁점은 직무의 사익보호성과 인과관계입니다. 이 문제의 모델이 된 대법원 2010. 7. 22. 2010다13527판결도 이 2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공시법상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정확히는 그 직무를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거래가액이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은 아니므로 공무원 정의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직무집행행위와 을의 손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2013년 [문제2] 물음2)에서 이미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13년
[문제2] 甲은 S시에 임야 30,000㎡를 소유하고 있다. S시장은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A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A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市)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甲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공시되었다. B은행은 S시의 공시지가를 신뢰하고, 甲에게 70억원을 대출하였는데, 甲이 파산함에 따라 채권회수에 실패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 S시장은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입법목적을 이유로 S시 담당공무원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행위와 B은행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한다. S시장의 항변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10점)
[문제3]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5. 11. 27. 2014도191판결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업 그리고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쓰시고, 공인회계사인 갑과 을의 행위는 ‘회계에 관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한 것이므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에 해당함을 설시하시면 됩니다.
[문제4]
법조문 문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10 6502 0812(카카오톡O, 문자X)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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