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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현진 평가사 강평 및 예시답안
신림(본원) 2020-09-22| 조회수 6636

안녕하세요문제2-물음2)와 관련하여 주말 동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에 대한 보충 해석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강사님의 답안도 훌륭한 답안이므로제 답안과 다르더라도 불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 답안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출제자가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14748, 판결과 저희 문제 사실관계 비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14748, 판결]

31회 보상법규 기출문제 2

-2006.5.31.원고 등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780,000원으로 결정고시

 

-2018.5.31.을과 병의 공동소유토지를 2,780,000원으로 결정고시

 

-원고는 2006.6.19. 1,126,850원 하향 조정 이의신청을 하고,

 

-용인시장은 2006.7.28.자 2,380,00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고시함.

 

-을은 2018.6.19.하향 조정의 이의신청2018.7.1.2,380,000원으로 정정 (을에게 당일 송달)

-2006.9.27.자 행정심판 청구,

-2007.1.8.재결서 송달

 

 

-병 2018.6.20.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8.27. 2,000,000원으로 변경재결

-2018.8.30.재결서 정본 송달

-2007.03.05. 행정소송 제기

(판결문-재결서 송달받은 날인 2007.1.8.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의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됨)

Q)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06-> 2018년 등 시점을 변경하였고금액은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소유 토지인 점도 그대로 사실관계에 들어왔습니다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제소기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공유자 각각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이 문제가 된 사안은 아니고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였습니다.

 

 

 

 

<기출문제 2>

 

A시의 시장 은 2018. 5. 31. ·丙 공동소유의 토지 5,729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780,00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은 2018. 6. 19. 에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126,850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 시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A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7. 1.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2,380,000원으로 정정하여 결정·고시하였고동 결정서는 당일 에게 송달되었다은 2018. 6. 20. 위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790,316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B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000,000원으로 하는 변경재결을 하였고동 재결서 정본은 2018. 8. 30. 에게 송달되었다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

 

 

물음2) 위 사례에서과 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각각설명하시오. (10)

 

 

 

 

 

1.을과 병의 대상과 기산점을 각각 목차로 잡는 방법

우선공유자인 을과 병이 각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사실관계 전체마지막 시점인 2018.8.30. 이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각각의 별개의 시점으로 보신다면 별도의 목차로 잡는 답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을이 2018.7.1.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 시점부터 병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을과 병을 각각 목차를 잡아서 소의 대상과 기산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병의 경우 변경재결의 논의는 같습니다그러나 을의 경우 처분청이 행한 처분변경(변경처분)”의 논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이 경우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번 강조했듯이, “처분청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재결주의 논의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을과 병의 대상과 기산점을 하나로 목차를 잡는 방법

문제의 사실관계가 2018.8.30.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경우에 하나의 물음으로 연결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을과 병이 함께 소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여도 마찬가지의 답안이 나옵니다. (을과 병은 공동소유의 토지소유자로서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당연히 원고적격을 충족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문제처럼 사실관계가 애매해서 여러 논점이 잡히는 경우배점으로 파악합니다물음2)에서 주어진 배점은 10점이며, 1장 반쪽의 답안지(16p-100점 기준)에 처분변경과 변경재결의 논의를 모두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제소기간의 경우 고등법원 판결처럼 을과 병이 각각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 등을 논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변경재결이 나온 후소의 대상과 기산점을 각각 잡는 것으로 택하였습니다다만논점의 정리에 처분변경과 정정에 대한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결국 변경재결이 메인논점(핵심논점), 처분변경을 부수논점으로 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물음이 물음2) 위 사례에서 과 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 이렇게 들어왔는데,

 

을과 병이 각각 소를 제기하여 각각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목차로 잡는 것을 출제자가 보고싶었다면 물음2) 위 사례에서 과 이 각각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이렇게 물음을 주어야 수험생 분들이 더 명확하게 목차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물음2)는 "현 시점"을 주지 않은점, "을과 병이" 취소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여, 각각 원고가 되는지 을과 병이 함께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지 등 문구 들이 모호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답안이 다르게 나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전자후자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도 논거만 충실이 적시하였다면 점수는 득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끝난 후 , 마지막까지 복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꼭 완벽한 답안을 작성해야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니 마음을 놓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법원 판결 원문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3005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현진 평가사

(최종)_31회_보상법규 예시답안_이현진평가사.pdf (최종)제 31회 보상법규 총평_이현진 평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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