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관련 규정검토 요청드립니다
|
제목 없음.png |
2024 이수진 노동법 GS-2순환(주말반)_동영상 강의전에 환불규정 문의 드렸고, 결제 금액에서 들은 강의수 만큼 엔분의 일 해서 환불된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은 274.000 이었고 어디에도 해당 강의의 정가가 57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할인적용상품이라고도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설사 정가가 저렇더라도 실제로 1년 365일 274.000원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사실상 해당금액은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에서도 무조건 적힌금액이 정가가 아니고 할인가격이라고 하려면 통상적으로 높게 판매되나 특정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할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불할때만 574,000 기준으로 엔분의 일 해서 환불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정가가 100만원이라고 해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무리 영리단체여도 학생들 상대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동안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없던건가요??? 274000 기준 강의 수 만큼 엔분의 일 해서 환불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면 불공정거래여부 확인 받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윌비스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이전 환불 금액 안내 시 답변자 분이 혼동하여 오안내 드려 죄송합니다. 이전 환불 요청하신 강의의 차감 금액과 환불 금액을 다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재답변드리니 새로 작성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환불 진행 여부를 고려하신 후 번거로우셔도 다시 한번 환불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정가 274,000원 / 강의 수 58강 = 1강 이용 대금 4,724원 이고 그 중 10강을 수강하시어 10강 * 4,724원 = 47,240원이 차감되며, 결제가 274,000원 - 47,240원 = 226,76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금을 확인해 보시고 게시판 새 글로 환불 요청글과 환불 사유를 다시 남겨주시면 확인 후 환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환경,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의 계단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