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판
민법공방 제6판이 완전히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정판에 대한 신속한 출간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더 일찍 제7판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법공방의 개정 작업 중에 최신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 등은 큰 만족감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삭제를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민법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연말, 향후 강의 커리큘럼과 관련한 회의에서 저와 학원 관계자분들은 변리사 학원가에서 제 교재와 강의의 점유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06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6판
이번 제6판 개정 작업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첫째, 비교가 필요한 내용이나 간결한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말미에 “‣ [요약 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요약정리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민법공방의 회독 속도를 대폭 증가시켜 줄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본강의 수강 단계부터 위 “‣ [요약 정리]” 속에 담겨진 내용은 거듭 반복하여 확실히 암기해버리겠다는 각오로 민법 공부를 하시면 변리사 시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험생들이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을 그동안 강의일지에 꾸준히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위 강의일지에 담긴 내용들에 관하여 간결하면서 핵심을 짚는 부연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이해를 도모한 이후 해당 설명을 반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유독 이번 개정 작업 과정에서는 추가해야 할 중요 최신판례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최신판례들을 전부 그대로 반영만 한다면, 교재의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어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기존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 중에 사례형 문제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별도의 각색 없이 그대로 판례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반면,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판례의 취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변리사시험 이외의 다른 영역의 최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등)도 분석을 하여 그 중에서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개정판에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변리사시험 과목 중 민법은 「민법공방」과 자매서 문제집 「민법공방연습」 2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양이 많은 과목일수록 교재의 권수를 줄이고 양을 최소화하여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민법공방연습」 개정 작업도 더 열심히 수행하여 민법공방 시리즈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이 수월하게 변리사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과 활용방법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교재 작업과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과 정문순 차장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권윤주 과장님⋅박성화 대리님, 주식회사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9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5판
민법공방 제4판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개정 5판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시작 단계에서의 기본서 역할뿐만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충분히 수행하는 교재가 되기 위하여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분량이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차례 정독하면서 기존의 여러 고정관념을 버리고 철저하게 변리사 시험에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출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내용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분한 내용들은 「축약」을 하였고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법공방 제4판보다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시험 등의 최신 3개년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리사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12월까지의 판례 공보들을 분석하여 중요한 최신판례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넷째,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민법공방연습에 수록된 지문들 중 수험생 분들께서 어려워하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들은 요약 정리하여 민법공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기초로 민법공방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정독하다가 9월 이후에 민법공방연습과 민법공방을 같이 회독을 하시면 변리사시험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과 활용방법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과 정문순 차장님,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바빠지는 상황에서 점점 아들⋅남편⋅아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저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변리사 수험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힘을 내시라는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4판
4년 전 처음 강남 역삼동에서 변리사 중급강의를 현장강의로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었고 수강생은 3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 폐강을 많이 권유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변리사 학원가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못한 저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찾아주신 그 3명의 수강생 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재의 완판은 물론이고 변리사 학원가에서도 수강생이 제일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항상 수강생 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여 어려운 법리들도 수강생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이며, 더 열심히 검토하여 수강생 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범위를 확실하게 선정해드리고 공부해야 하는 분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고민 없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 교재의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으므로,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들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더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고득점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 작업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재나 보충 자료 없이도 중요한 법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중요 최신판례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기존 법리와 조화롭게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최종 마무리 정리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의 추가 교재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민법공방 제3판」의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약 70면 정도의 분량을 줄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들을 모두 빠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보시면 됩니다.
셋째, 본 교재는 수험생 분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다시 전부 검토하여 빠짐없이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민법공방연습을 기초로 수험생 분들이 빠진 내용을 별도로 가필 등을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보는 독자 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 정도만 그으시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책의 내용을 반복하며 정독하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 중에 4개월 정도만 민법에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변리사 민법시험은 1기본서(민법공방)와 1문제집(민법공방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는 자료가 간결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은 양이 매우 많은 과목에 해당하므로 공부해야 하는 자료가 분산되어 버리면 집중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공부의 초기에는 「민법공방」의 회독수를 계속 늘리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회독수가 확보되었다면 「민법공방연습」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했는지 여부 등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게 민법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 이외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항상 강의와 책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대표이사님,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과 이덕희 차장님,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아빠의 건강까지 걱정해주는 저의 보물 정홍, 효주, 효정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봅니다.
2020년 12월 13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3판
1
「민법공방」 제2판이 출간된 후 곧바로 품절이 되어 추가 인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 법학에서 최고의 방법론은 「1기본서 1문제집주의」입니다. 즉, 기본서 1권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거듭 반복한 후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문제집 1권을 같이 병행하면서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최단 시간 내에 민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최상의 방법입니다. 2000페이지 분량의 이론서를 3개월이 넘는 강의를 들어가며 힘들게 정리해놓고, 그 이론서의 반복 없이 또 다시 요약서 구입하고 요약서를 이용한 강의를 듣는 것은 지름길을 두고 에둘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민법공방」의 부제는 「변리사시험의 처음과 끝」입니다. 부제가 곧 「민법공방」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 쟁점(특히, 사례쟁점)들에 대한 서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분들은 별도의 이론서 등을 추가할 필요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민법공방」만 묵묵하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여 전자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재에 표시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편저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민법공방」에 기출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민법 공부 그 자체에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민법공방」은 이론서와 요약서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의 결론만 나열된 요약서의 분량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공방」의 분량을 늘려만 간다면, 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을 줄이기 위해 정작 알아야 할 내용들도 삭제를 해버린다면, 독자 분들이 추후 객관식 문제집 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책에 가필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공방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는 교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저자는 변리사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시 분석을 하였고,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만한 내용은 추가를 하고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쟁점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고 2019년 최신판례까지 모두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판보다 분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가필 등의 수고 없이 「민법공방」의 이해 및 정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최신 3개년 판례는 앞으로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 3판에서는 최신 3개년 판례들의 사건번호에 색상을 넣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최신판례집 같은 책들을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최신 3개년 판례특강을 하반기에 새롭게 진행할 계획인데, 그때에도 별도의 교재가 아닌 「민법공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본강의 및 중급강의는 물론이고 최신 3개년 판례특강까지도 모두 「민법공방」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손때가 묻은 교재를 계속 반복하면 최종 마무리도 훨씬 수월하게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변리사 민법은 「민법공방」으로 기본강의 등을 들으면서 이해 및 정리 → 「민법공방」의 회독수를 늘려 나가기 → 찬바람이 불면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로 문제풀이 연습 → 「민법공방」과 「변리사 민법 연습의 종결」을 병행하면서 반복하면 무난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분들께서 더 이상은 복잡하고 어렵게 민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
물심양면으로 강의와 교재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법공방 제3판 출간을 위해 연말에도 쉬지 못하고 개정 작업에 온 힘을 쏟아주신 권윤주 과장님과 김나경 주임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2019년 12월 17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2판
[1] 제2판을 출간하며 여러 이야기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및 2019년 변리사 민법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민법공방이면 충분하다는 점 및 효율성 및 적중률에서도 민법공방이 탁월하다는 점이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되고 2여년의 시간 동안 변리사 민법 수험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1차 시험 합격에 발목을 잡혀 1차 시험의 준비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수험 법학의 기본은 「1권의 교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이상 보지 못할 책은 처음부터 구입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더 많은 강의를 듣게 만들기 위하여 기본강의와 중급강의의 교재를 다르게 하여 개설을 합니다. 진정 수험생들의 합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원이라면 기본강의와 중급강의의 교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강생들이 불필요하게 책을 정리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중급강의의 수강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강의를 계속 수강하게 만드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민법도 변리사 1차 시험의 여러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민법강사는 수험생들이 1년의 시간 중에 민법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늘어지는 민법강의는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또한 가끔씩 어쩔 수 없이 까페 등을 통하여 보게 되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의 해설 등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습이나 수준 떨어지는 강의나 교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변리사 수험가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법공방 제1판 머리말 말미에서 밝힌 포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중급강의 및 2018년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만으로도 어느덧 변리사 민법 수험가에서도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성실 그리고 지식, 이 3가지가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보다 더 변리사 민법강의에 집중을 하여 열정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제2판 개정에 관하여
제2분석하여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고득점이 가능한 교재, 그리고 변리사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보다 주안점을 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 문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문에 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포함하여 약 800개가 넘는 조문을 전부 동일한 수준으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킬러문항으로 출제자는 아주 지엽적인 조문 문제를 매년 1문제 정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킬러문항까지 완벽히 대비하려고 하면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영역에 관한 지식이 옅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의 범위를 명백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변리사시험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된 조문들의 기출년도 표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꾸준히 1독을 하다가 12월 이후에는 기출된 표시를 보고 강약을 조절하여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적은 노력으로 킬러문항까지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가족법에 관한 내용
가족법은 본래 변리사 민법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재산법과 관련된 가족법 내용 중 유독 빈번히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살려 서술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민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민법(특히, 판례)을 이해함에 있어 최소한의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속에서 이해가 필요한 민사소송법 지식들은 관련 부분에 각주 등의 형식을 빌려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강의 시간에는 기판력이나 처분권주의와 같이 민법 판례의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내용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교재와 강의 내용을 지금부터 충실히 들어주시면 추후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함에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미반영)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 강화
민법은 매해 수 없이 많은 최신판례가 쏟아집니다. 최신판례를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강사가 심도 깊게 연구를 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기존 교재에 있던 내용이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번 2판 작업을 하면서 민법공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최대한 삭제를 하였습니다. 최신판례 역시 변리사 시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하면, 오히려 80점도 받기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확보된 여백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민법공방이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 겸 요약서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다고 자평해봅니다.
삭제하고 추리는 작업과 강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한 결과 약 2년분의 최신판례를 추가하고 중요쟁점에 관한 설명을 보다 자세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분량은 20면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을 억제하면서도 적중률 높은 교재를 약속드립니다.
[3] 끝으로
먼저 제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은 아주 저에게 가혹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강의준비 및 교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신림동 및 노량진 외에 강남에서도 1등 강사가 되겠다는 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설픈 강의와 교재는 소중한 꿈을 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제 자신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 윌비스 변리사학원 김지훈 원장님 및 이덕희 차장님, 김영일 실장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인연인지 악연인지 항상 헷갈리는 윌비스 대표이사 송주호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한결 더 바빠진 남편이자 아들을 이해해주는 집사람과 저의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집에 갈 때마다 쑥쑥 커져있는 아가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 아빠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개구쟁이 삼남매 홍이, 효주, 효정에게 사랑한다는 아빠의 진심을 전해봅니다.
2019년 3월 13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초 판
시험과 무관한 지식 자랑과 같은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 투자로 최고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교재의 출간을 목표로 삼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합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점수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출 판례와 조문, 그리고 최신 4개년 판례의 이해와 정리」였습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한 교재가 「민법공방」입니다.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을 모두 「민법공방」 한권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1]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총 40문항 중 적으면 10문제에서 많으면 18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민법 점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례형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본은 판례와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변리사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의 특징과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례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정답 시비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끄럽지 못한 문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는 깔끔하게 정답이 도출되는 형태로 사례 문제가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를 이용한 매우 세련된 사례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 최신판례는 출제자가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이 유형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단순히 중요 최신판례의 결론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까지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출제자가 사례 문제를 구성할 때 하나의 중요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이 있는 기출 판례들을 사례 지문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 최신판례와 관련된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기본서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협의의 무권대리, 공유, 가등기, 명의신탁, 도급계약과 같이 사례로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하여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사례 문제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민법 전체에 대한 사례 문제를 대비하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고, 먼저 기출 사례 주제들부터 차분히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공방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례로 빈번히 출제되는 주제들은 더욱 자세히 서술을 하였으므로, 본 교재만 반복하시면 사례 문제는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문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조문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법리의 출발점이 조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문을 옆에 두고 정독하면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험이 임박해서는 조문 역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의 대다수는 이미 출제된 조문을 다시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매년 1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수험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 지엽적인 조문 지문까지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단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그 범위를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까지로 확장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조문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된 조문은 기출년도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조문 학습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3] 판례
1. 아주 지엽적인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판례들은 대다수 곁다리 지문, 즉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지문일 뿐 정답이 되지 않는 지문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답이 되는 지문들은 중요하고 익숙한 판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기출된 것들은 중요하니 전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이해 및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론만 가볍게 익힌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들 중에 기출된 것들은 조문과 마찬가지로 기출년도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2. 법정지상권이나 상계와 같이 시험에서 판례가 빈번히 출제되고 있으며,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주제들은 필히 그 요건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암기한 상태에서 판례를 정독해야 그 판결이 어느 요건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판례 내용들을 차곡하게 쌓아가야 마무리 단계에서 기본서의 회독수를 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요건에 대한 암기 없이 그저 판례를 각개격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공부법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판례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도 출제자가 만든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암기해야 할 요건들은 많이 잡더라도 약 30개 남짓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구구단을 암기하듯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끝으로
벌써 민법강의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 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막연히 신림동뿐만 아니라 노량진과 강남에서도 민법강의로 1등 강사가 되어 보겠다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목표라 할 수 있는 변리사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의교재 작업부터 강의준비까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에 대한 추록이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까페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http://cafe.daum.net/patentbar-no1)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Ⅱ.요 건 /20
Ⅲ.효 과 /21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Ⅳ.목적의 적법성 /9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7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Ⅰ.서 설 /109Ⅱ.해석의 방법 /10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1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비진의표시 /112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8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8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Ⅰ.의 의 /131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1
Ⅲ.대리의 종류 /131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3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4
Ⅲ.대리권의 남용 /137Ⅳ.대리권의 소멸 /137
│제3관│대리행위 137
Ⅰ.의 의 /137Ⅱ.현명주의 /137
Ⅲ.대리행위의 하자 /139Ⅳ.대리인의 능력 /140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Ⅰ.서 설 /141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1
Ⅲ.복대리인의 지위 /142Ⅳ.복대리권의 소멸 /142
│제6관│무권대리 143
Ⅰ.서 설 /143Ⅱ.표현대리 /143
Ⅲ.협의의 무권대리 /14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Ⅰ.서 설 /154Ⅱ.무효의 종류 /154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9
│제2관│취 소 162
Ⅰ.의 의 /162Ⅱ.취소권 /16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5Ⅳ.법정추인 /167
Ⅴ.취소권의 소멸 /1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Ⅰ.의 의 /170Ⅱ.조건의 종류 /170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2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2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4
│제3관│기 한 175
Ⅰ.서 설 /175Ⅱ.유 형 /175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6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6
Ⅴ.기한의 이익 /177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Ⅰ.채 권 /183Ⅱ.물 권 /185
Ⅲ.기 타 /186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Ⅰ.의 의 /186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86
Ⅲ.구체적인 검토 /188Ⅳ.소송상의 취급 /190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Ⅰ.채권의 시효기간 /191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5
Ⅲ.관련 내용 /195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Ⅰ.서 설 /196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Ⅰ.의 의 /208Ⅱ.정지 사유 /208
Ⅲ.정지의 효력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9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10
Ⅲ.권리 소멸의 효과 /211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1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13
제5절 제척기간 215
Ⅰ.의 의 /215Ⅱ.권리행사의 방법 /215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6Ⅳ.제척기간의 내용 /216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Ⅰ.특정⋅독립된 물건 /221Ⅱ.일물일권주의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Ⅰ.물권법정주의 /222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24
│제4관│물권의 효력 225
Ⅰ.우선적 효력 /225Ⅱ.물권적 청구권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Ⅰ.물권변동의 의의 /227Ⅱ.물권변동의 모습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Ⅰ.공시제도의 의의 /228Ⅱ.공시방법 /22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Ⅰ.공시의 원칙 /229Ⅱ.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30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30
Ⅲ.등기의 유효요건 /231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3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Ⅰ.서 설 /238Ⅱ.적용범위 /238
Ⅲ.예 외 /239
│제3관│부동산 240
Ⅰ.등기 일반 /240Ⅱ.등기청구권 /244
Ⅲ.본등기의 효력 /244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7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47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Ⅰ.형식주의 /250Ⅱ.인 도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Ⅰ.의 의 /251Ⅱ.선의취득의 요건 /251
Ⅲ.선의취득의 효과 /253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4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Ⅰ.총 설 /256Ⅱ.목적물의 멸실 /256
Ⅲ.물권의 포기 /256Ⅳ.혼 동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Ⅰ.의 의 /260Ⅱ.점유의 요건 /260
Ⅲ.점유의 관념화 /261Ⅳ.점유의 모습 /26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Ⅰ.점유권의 취득 /268Ⅱ.점유권의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70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0
Ⅲ.점유보호청구권 /275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8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8
제4절 준점유 280
Ⅰ.의 의 /280Ⅱ.요 건 /280
Ⅲ.효 력 /280
제3장▸소유권 _281
제1절 총 설 281
Ⅰ.소유권의 의의 /281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1
제2절 상린관계 282
Ⅰ.서 설 /282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2
Ⅲ.구체적 상린관계 /28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1
│제1관│총 설 291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1
Ⅰ.요 건 /291Ⅱ.효 과 /294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9
Ⅰ.요 건 /299Ⅱ.효 과 /30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2
Ⅰ.취득시효의 중단 /302Ⅱ.취득시효의 정지 /302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03Ⅳ.기 타 /303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04Ⅱ.첨 부 /30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8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8
Ⅰ.의 의 /308Ⅱ.요 건 /308
Ⅲ.내 용 /310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1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11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15
제6절 공동소유 316
│제1관│총 설 316
Ⅰ.의 의 /316Ⅱ.형 태 /316
│제2관│공 유 316
Ⅰ.의 의 /316Ⅱ.공유관계의 성립 /317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7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8
Ⅴ.공유물의 분할 /323
│제3관│합 유 327
Ⅰ.서 설 /327Ⅱ.성 립 /327
Ⅲ.합유관계 /328Ⅳ.합유의 종료 /328
│제4관│총 유 329
Ⅰ.서 설 /329Ⅱ.총유관계 /329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31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2
제7절 명의신탁 333
│제1관│총 설 333
Ⅰ.의의 및 성립 /333Ⅱ.규율 방법 /333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3
Ⅰ.동법의 적용 /333Ⅱ.명의신탁의 효력 /33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35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1
Ⅰ.일반 명의신탁 /341Ⅱ.구분소유적 공유 /343
Ⅲ.공동명의신탁 /345
제4장▸용익물권 _346
제1절 지상권 346
Ⅰ.의 의 /346Ⅱ.취 득 /346
Ⅲ.존속기간 /346Ⅳ.지상권의 효력 /348
Ⅴ.지상권의 소멸 /350Ⅵ.특수지상권 /352
제2절 지역권 359
Ⅰ.서 설 /359Ⅱ.지역권의 취득 /36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61Ⅳ.지역권의 효력 /361
Ⅴ.지역권의 소멸 /361
제3절 전세권 362
Ⅰ.서 설 /362Ⅱ.전세권의 취득 /36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63Ⅳ.전세권의 효력 /364
Ⅴ.전세권의 소멸 /367
제5장▸담보물권 _371
제1절 총 설 371
Ⅰ.채권담보의 종류 /371Ⅱ.담보물권의 본질 /371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4
제2절 유치권 375
Ⅰ.서 설 /375Ⅱ.성립요건 /376
Ⅲ.효 력 /379Ⅳ.소 멸 /383
제3절 질 권 385
│제1관│동산질권 385
Ⅰ.의 의 /385Ⅱ.성 립 /385
Ⅲ.효 력 /387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9
Ⅴ.소 멸 /391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91
│제2관│권리질권 392
Ⅰ.서 설 /392Ⅱ.채권질권 /392
제4절 저당권 397
│제1관│총 설 397
Ⅰ.서 설 /397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97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7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97Ⅱ.법정저당권 /39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9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9Ⅱ.우선변제적 효력 /401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02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0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0
Ⅰ.저당권의 처분 /410Ⅱ.저당권의 소멸 /412
│제5관│특수저당권 413
Ⅰ.공동저당 /413Ⅱ.근저당 /417
제5절 비전형담보 423
│제1관│총 설 423
Ⅰ.의 의 /423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23
│제2관│가등기담보 424
Ⅰ.서 설 /424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24
│제3관│양도담보 431
Ⅰ.서 설 /431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3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34Ⅳ.양도담보의 소멸 /435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5
Ⅰ.법적 성질 /435Ⅱ.법률관계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6
Ⅰ.서 설 /436Ⅱ.동산담보권 /436
Ⅲ.채권담보권 /4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0
제1절 서 론 440
│제1관│채 권 440
Ⅰ.의 의 /440Ⅱ.본 질 /440
│제2관│채권관계 440
Ⅰ.의 의 /440Ⅱ.내 용 /440
제2절 채권의 목적 443
Ⅰ.의 의 /443Ⅱ.채권 목적의 요건 /44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43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44
제2장▸채권의 소멸 _455
제1절 변 제 455
│제1관│변제의 제공 455
Ⅰ.의 의 /455Ⅱ.변제제공의 방법 /455
Ⅲ.변제제공의 효과 /45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7
Ⅰ.변제자 /457Ⅱ.변제수령자 /45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60
Ⅰ.변제의 목적물 /460Ⅱ.변제장소와 시기 /46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62
│제4관│변제의 효과 463
Ⅰ.변제충당 /463Ⅱ.변제에 의한 대위 /466
제2절 대물변제 475
Ⅰ.서 설 /475Ⅱ.요 건 /475
Ⅲ.효 과 /476
제3절 공 탁 477
Ⅰ.의 의 /477Ⅱ.요 건 /477
Ⅲ.효 과 /479Ⅳ.공탁물의 회수 /480
제4절 상 계 481
Ⅰ.서 설 /481Ⅱ.요 건 /481
Ⅲ.효 과 /487
제5절 경개⋅면제⋅혼동 488
Ⅰ.경 개 /488Ⅱ.면 제 /489
Ⅲ.혼 동 /490
제3장▸채권의 효력 _4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1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3
│제1관│총 설 493
Ⅰ.의 의 /493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93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5
Ⅰ.이행지체 /495Ⅱ.이행불능 /501
Ⅲ.불완전이행 /505Ⅳ.이행거절 /50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7
Ⅰ.강제이행 /507Ⅱ.손해배상 /508
Ⅲ.손해배상청구권 /510Ⅳ.손해배상의 방법 /511
Ⅴ.손해배상의 범위 /511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14
제3절 채권자지체 521
Ⅰ.의 의 /521Ⅱ.요 건 /521
Ⅲ.효 과 /521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2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관│채권자대위권 523
Ⅰ.서 설 /523Ⅱ.요 건 /523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28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29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32
│제2관│채권자취소권 533
Ⅰ.서 설 /533Ⅱ.소의 적법요건 /533
Ⅲ.본안요건 /536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45
Ⅴ.원상회복 /546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53
Ⅰ.의 의 /553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53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5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5
제1절 총 설 555
Ⅰ.의 의 /555Ⅱ.개 관 /555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56
│제1관│분할채권관계 556
Ⅰ.서 설 /556Ⅱ.성 립 /556
Ⅲ.효 력 /557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7
제3절 연대채무 559
Ⅰ.서 설 /559Ⅱ.성 립 /559
Ⅲ.효 력 /55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5
Ⅰ.서 설 /565Ⅱ.발생원인 /565
Ⅲ.효 력 /565
제5절 보증채무 568
│제1관│서 설 568
Ⅰ.의 의 /568Ⅱ.법적 성질 /56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8
Ⅰ.보증계약의 체결 /568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69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70
Ⅰ.보증채무의 목적 /570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71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72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72
Ⅰ.대외적 효력 /572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3
Ⅲ.대내적 효력 /575
│제5관│특수한 보증 579
Ⅰ.연대보증 /579Ⅱ.공동보증 /580
Ⅲ.계속적 보증 /582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83
Ⅰ.특별법 제정 취지 /583Ⅱ.동법의 주요 내용 /583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84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84
│제1관│총 설 584
Ⅰ.서 설 /584Ⅱ.법적 성질 /585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6
Ⅰ.원 칙 /586Ⅱ.예 외 /586
│제3관│대항요건 588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88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9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94
Ⅰ.서 설 /594Ⅱ.지시채권 /594
Ⅲ.무기명채권 /594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94
Ⅴ.면책증권 /594
제3절 채무의 인수 595
Ⅰ.서 설 /595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95
Ⅲ.채무인수의 효과 /596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97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4
제1절 서 설 60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04Ⅱ.계약의 종류 /604
제2절 계약의 성립 60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6
Ⅰ.청 약 /606Ⅱ.승 낙 /607
Ⅲ.합 치 /608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Ⅰ.서 설 /609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10
Ⅲ.약관의 해석 /611Ⅳ.약관의 통제 /611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12
Ⅰ.의 의 /612Ⅱ.요 건 /612
Ⅲ.효 과 /612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13
제3절 계약의 효력 61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4
Ⅰ.의 의 /614Ⅱ.요 건 /614
Ⅲ.효 과 /616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17
Ⅴ.관련 쟁점 /619
│제2관│위험부담 619
Ⅰ.서 설 /619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2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2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22
Ⅰ.서 설 /622Ⅱ.요 건 /62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2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27
│제1관│계약의 해제 627
Ⅰ.서 설 /627Ⅱ.법정해제 /629
│제2관│계약의 해지 637
Ⅰ.서 설 /637Ⅱ.해지권의 발생 /637
Ⅲ.해지권의 행사 /638Ⅳ.해지의 효과 /638
제2장▸계약각론 _639
제1절 증여계약 639
Ⅰ.의 의 /639Ⅱ.증여의 효력 /639
Ⅲ.특수한 증여 /641
제2절 매매계약 643
│제1관│서 설 643
Ⅰ.의 의 /643Ⅱ.법적 성질 /643
│제2관│매매의 성립 643
Ⅰ.성립요건 /643Ⅱ.매매의 예약 /643
Ⅲ.계약금 /644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48
│제3관│매매의 효력 64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49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51
Ⅲ.매수인의 의무 /660
│제4관│환 매 661
Ⅰ.의 의 /661Ⅱ.요 건 /661
Ⅲ.실 행 /662Ⅳ.효 과 /662
Ⅴ.공유지분의 환매 /662
제3절 임대차 663
│제1관│서 설 663
Ⅰ.의 의 /663Ⅱ.법적 성질 /663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63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63
Ⅰ.성립요건 /663Ⅱ.존속기간 /664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6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66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68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7
Ⅰ.의 의 /677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7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81
Ⅰ.보증금 /681Ⅱ.권리금 /685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6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86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87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7
Ⅰ.일시임대차 /687Ⅱ.주택임대차 /688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97
제4절 도 급 699
Ⅰ.서 설 /699Ⅱ.성 립 /699
Ⅲ.효 력 /699Ⅳ.종 료 /707
제5절 위 임 708
Ⅰ.의 의 /708Ⅱ.성 립 /708
Ⅲ.효 력 /708Ⅳ.종 료 /710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11
제6절 임 치 712
Ⅰ.서 설 /712Ⅱ.성 립 /712
Ⅲ.효 력 /712Ⅳ.종 료 /71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13
제7절 조 합 715
Ⅰ.서 설 /715Ⅱ.성 립 /715
Ⅲ.업무집행 /716Ⅳ.재산관계 /718
Ⅴ.조합원의 변동 /721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23
제8절 기타 계약 726
│제1관│교환계약 726
Ⅰ.의 의 /726Ⅱ.성 립 /726
Ⅲ.효 력 /726
│제2관│소비대차 726
Ⅰ.서 설 /726Ⅱ.성 립 /727
Ⅲ.효 력 /727Ⅳ.준소비대차 /728
│제3관│사용대차 729
Ⅰ.의 의 /729Ⅱ.성 립 /730
Ⅲ.효 력 /730Ⅳ.종 료 /731
│제4관│고 용 732
Ⅰ.서 설 /732Ⅱ.효 력 /732
Ⅲ.종 료 /732
│제5관│현상광고 733
Ⅰ.의 의 /733Ⅱ.성립과 효력 /734
Ⅲ.우수현상광고 /734
│제6관│종신정기금 735
│제7관│화 해 735
Ⅰ.의 의 /735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제8관│여행계약 738
Ⅰ.의 의 /738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3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38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39
Ⅴ.기 타 /739
제3장▸법정채권관계 _740
제1절 사무관리 740
Ⅰ.서 설 /740Ⅱ.성립요건 /740
Ⅲ.효 과 /741
제2절 부당이득 743
│제1관│서 설 743
Ⅰ.의 의 /743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4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44
Ⅰ.피고의 수익 /744Ⅱ.원고의 손실 /74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45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45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7
Ⅰ.비채변제 /747Ⅱ.불법원인급여 /74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49Ⅱ.반환범위 /75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5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53Ⅱ.지시삼각관계 /754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54
제3절 불법행위 755
│제1관│일반 불법행위 755
Ⅰ.의 의 /755Ⅱ.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55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59Ⅱ.사용자책임 /7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64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66
Ⅴ.공동불법행위 /767Ⅵ.현대형 불법행위 /770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73
Ⅰ.서 설 /773Ⅱ.손해배상의 방법 /774
Ⅲ.손해배상의 산정 /775Ⅳ.손해배상의 범위 /77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2
제5편판례색인_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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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1월 02일 : OT 및 민사절차 전체 개관 | WIDE HIGH LOW | 50분 | |
1회 2강 | 01월 02일 : [2] 금전소비대차계약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이해 | 54분 | ||
1회 3강 | 01월 02일 : 프린트 5면, 민법의 의의 | 54분 | ||
2회 1강 | 01월 03일 : [복습] 본안심사(본안판단, 청구의 당부) | 52분 | ||
2회 2강 | 01월 03일 : 계약상 청구권 - 증명책임의 문제 | 55분 | ||
2회 3강 | 01월 03일 :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5분 | ||
3회 1강 | 01월 04일 :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9분 | ||
3회 2강 | 01월 04일 : 프린트 14면, [4]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56분 | ||
3회 3강 | 01월 04일 : [5] 파생적인 권리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59분 | ||
4회 1강 | 01월 05일 : [복습] 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 51분 | ||
4회 2강 | 01월 05일 : 프린트 18면, (사)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 65분 | ||
4회 3강 | 01월 05일 : 프린트 18면, 4) 상계 / 종강 | 6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