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4th edition
「현 상표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4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 과목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판례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일부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판례나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거나 자주 살펴보지 않았던 법조문에 관한 문제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전부터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의 공부에 있어서 법조문과 기본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법조문과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질의 강의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 내·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기 변리사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하게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이대현 올림
Ⅰ.법령의 기재 방법
1. 상표법의 조문은 법령명을 생략하고 조문 번호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법령명이 생략된 채 조문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조문 내용으로 보면 된다.
상표법 제1조 → 제1조
2. 상표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은 겹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의 조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겹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이나 조약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다만, 굳이 홑낫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명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나 가독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홑낫표를 생략하였다.
「민법」, 「특허법」 등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하였다.
Ⅱ.판례의 기재 방법
1. 판례의 문장는 쌍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본문 중 쌍따옴표가 문장의 중간에 등장하는 등 그 위치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례의 문장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례의 판시 당시의 구 상표법과 현행 상표법의 조문 번호나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현행법에 대응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판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 “상표는…”
3. 인용된 판례의 판례번호에 ‘○○○ 사건’과 같이 별도의 명칭이 병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을 용이하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사건의 정식 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
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9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1관 입체상표13
제2관 색채상표19
제3관 위치상표24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27
제5관 비시각적 상표31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1관 단체표장36
제2관 증명표장40
제3관 업무표장44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47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법상의 상표상표의 발전 단계 67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8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8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71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1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4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90
제2장 주체적 요건 91
제1절 권리능력 등 9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4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7
제1절 총 설 97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9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3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5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2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20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22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7
제9절 제33조 제2항 130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6
제1절 총 설 136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7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2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4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7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3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6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9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2
제10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166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172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9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5호 184
제14장 기능성의 원리 187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6호 189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7호 192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18호 194
제18장 제34조 제1항 제19호 196
제19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198
제20장 제34조 제1항 제21호 201
제21장 제34조 제3항 205
제5장 선출원주의 208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3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4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5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8
제4절 1상표 1출원 22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3
제2절 방식심사 225
제3절 실체심사 22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7
제2절 심사의 중지 228
제3절 출원의 보정 229
제1관 개 설229
제2관 절차보정230
제3관 실체보정232
제4관 요지변경237
제4절 출원의 변경 240
제5절 출원의 분할 243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8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2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법상의 상표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상표등록료27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27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283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87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291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302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6
제1관 상표권의 이전306
제2관 상표권의 공유308
제3관 상표권의 분할311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3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7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1관 총 설41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41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41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42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43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43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43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4
제3장 재 심 45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4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61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2
제8편 ‣‣ 기 타 / 481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90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3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5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7
제9편 ‣‣ 판례색인 / 503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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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5월 02일 : OT/상표법의 목적 p.2 | HIGH LOW |
![]() |
59분 |
1회 2강 | 05월 02일 : 상표법의 보호대상 p.4 | 75분 | ||
1회 3강 | 05월 02일 : 상표의 종류와 분류 p.9 | 70분 | ||
2회 1강 | 05월 04일 : 상표권 침해요건으로서의 사용 p.62 | 63분 | ||
2회 2강 | 05월 04일 : 권리능력 등 p.91 | 72분 | ||
2회 3강 | 05월 04일 : 33조 1항 1호 해당여부의 판단 p.100 | 73분 | ||
3회 1강 | 05월 06일 : 1. 서적의 제호 p.109 | 59분 | ||
3회 2강 | 05월 06일 : 06. 제33조 제1항 제5호 p.120 | 80분 | ||
3회 3강 | 05월 06일 : Ⅲ.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 p.133 | 57분 | ||
4회 1강 | 05월 07일 :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p.68 | 61분 | ||
4회 2강 | 05월 07일 : 상표의 유사판단 p.72 | 71분 | ||
4회 3강 | 05월 07일 : 분리관찰 p.78 | 74분 | ||
5회 1강 | 05월 09일 : 제34조 1항 3호 p.145 | 60분 | ||
5회 2강 | 05월 09일 : 제34조 1항 7호 p.159 | 81분 | ||
5회 3강 | 05월 09일 : 제34조 1항 11호 후단 p.169 | 61분 | ||
6회 1강 | 05월 11일 : 제34조 1항 12호 후단 p.174 | 70분 | ||
6회 2강 | 05월 11일 : 제34조 1항 13호 p.179 | 69분 | ||
6회 3강 | 05월 11일 : 제34조 1항 16호 p.189 | 66분 | ||
7회 1강 | 05월 13일 : 제34절 제3항 p.205 | 66분 | ||
7회 2강 | 05월 13일 : 상표등록 출원 및 심사 p.214 | 72분 | ||
7회 3강 | 05월 13일 : 심사절차상의 제도 p.227 | 64분 | ||
8회 1강 | 05월 14일 : Ⅳ. 직권보정 p.235 |
![]() |
59분 | |
8회 2강 | 05월 14일 : 제 4절 출원의 변경 p.240 | 94분 | ||
8회 3강 | 05월 14일 : 제 1절 심사절차의 종료 p.254 | 48분 | ||
9회 1강 | 05월 16일 : 이의신청제도 p.261 | 77분 | ||
9회 2강 | 05월 16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p.279 | 72분 | ||
9회 3강 | 05월 16일 :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p.288 | 59분 | ||
10회 1강 | 05월 18일 : 제30조 1항 1호 p.295 | 80분 | ||
10회 2강 | 05월 18일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p.302 | 63분 | ||
10회 3강 | 05월 18일 : 상표권 소멸의 효과 p.315 | 58분 | ||
11회 1강 | 05월 21일 : 제 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적통상사용권 p.327 | 70분 | ||
11회 2강 | 05월 21일 : 제 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p.339 | 66분 | ||
11회 3강 | 05월 21일 : Ⅱ. 손해배상청구 p.344 | 65분 | ||
12회 1강 | 05월 23일 : 제110조 3항 p.352 | 87분 | ||
12회 2강 | 05월 23일 : 권리소진이론 p.362 | 58분 | ||
12회 3강 | 05월 23일 : 침해죄 p.371 | 56분 | ||
13회 1강 | 05월 25일 : 심판의 주체와 절차 p.383 | 63분 | ||
13회 2강 | 05월 25일 :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p.389 | 89분 | ||
13회 3강 | 05월 25일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종류 p.401 | 50분 | ||
14회 1강 | 05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1호 p.413 | 72분 | ||
14회 2강 | 05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p.423 | 75분 | ||
14회 3강 | 05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4호 p.432 | 55분 | ||
15회 1강 | 05월 27일 :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 p.446 | 60분 | ||
15회 2강 | 05월 27일 : 4. 심결취소소송 p.454 | 89분 | ||
15회 3강 | 05월 27일 :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p.495 | 54분 | ||
16회 1강 | 05월 28일 : 색체상표 p.19 | 65분 | ||
16회 2강 | 05월 28일 : 단체표장 p.36 | 82분 | ||
16회 3강 | 05월 28일 : 마드리드 의정서 p.462/종강 | 9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