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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변리사
[1차 1단계]기본강의 / 상표법
2023 상표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5월
강의수 : 48강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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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표법 기본강의
주교재 현(Hyeon)상표법(제4판)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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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교재정보
현(Hyeon)상표법(제4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이대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01
  • 출판일 : 2023-04-28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2023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2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4th edition


「현 상표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4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 과목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판례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일부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판례나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거나 자주 살펴보지 않았던 법조문에 관한 문제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전부터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의 공부에 있어서 법조문과 기본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법조문과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질의 강의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 내·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기 변리사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하게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이대현 올림






Ⅰ.법령의 기재 방법

1. 상표법의 조문은 법령명을 생략하고 조문 번호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법령명이 생략된 채 조문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조문 내용으로 보면 된다.

상표법 제1조 → 제1조

2. 상표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은 겹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의 조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겹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상표법을 제외한 법령이나 조약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다만, 굳이 홑낫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명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나 가독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홑낫표를 생략하였다.

「민법」, 「특허법」 등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하였다.

Ⅱ.판례의 기재 방법

1. 판례의 문장는 쌍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본문 중 쌍따옴표가 문장의 중간에 등장하는 등 그 위치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례의 문장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례의 판시 당시의 구 상표법과 현행 상표법의 조문 번호나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현행법에 대응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판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 “상표는…”

3. 인용된 판례의 판례번호에 ‘○○○ 사건’과 같이 별도의 명칭이 병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을 용이하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사건의 정식 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



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9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1관 입체상표13

제2관 색채상표19

제3관 위치상표24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27

제5관 비시각적 상표31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1관 단체표장36

제2관 증명표장40

제3관 업무표장44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47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법상의 상표상표의 발전 단계 67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8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8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71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1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4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9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90

제2장 주체적 요건 91

제1절 권리능력 등 91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4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7

제1절 총 설 97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9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3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5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2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20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22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7

제9절 제33조 제2항 130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6

제1절 총 설 136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7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2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4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7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3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6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9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2

제10장 제34조 제1항 제11호 166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172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9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5호 184

제14장 기능성의 원리 187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6호 189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17호 192

제17장 제34조 제1항 제18호 194

제18장 제34조 제1항 제19호 196

제19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198

제20장 제34조 제1항 제21호 201

제21장 제34조 제3항 205

제5장 선출원주의 208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3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4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5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8

제4절 1상표 1출원 22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3

제2절 방식심사 225

제3절 실체심사 22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7

제2절 심사의 중지 228

제3절 출원의 보정 229

제1관 개 설229

제2관 절차보정230






제3관 실체보정232

제4관 요지변경237

제4절 출원의 변경 240

제5절 출원의 분할 243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8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2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법상의 상표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상표등록료27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27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283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87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291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302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6

제1관 상표권의 이전306





제2관 상표권의 공유308

제3관 상표권의 분할311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3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7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1관 총 설410

제2관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413

제3관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419

제4관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423

제5관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432






제6관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435

제7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소심판438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1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4

제3장 재 심 451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4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61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2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5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2




제8편 ‣‣ 기 타 / 481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2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90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3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5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7




제9편 ‣‣ 판례색인 / 50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5월 02일 : OT/상표법의 목적 p.2 HIGH LOW 59분
1회 2강 05월 02일 : 상표법의 보호대상 p.4 75분
1회 3강 05월 02일 : 상표의 종류와 분류 p.9 70분
2회 1강 05월 04일 : 상표권 침해요건으로서의 사용 p.62 63분
2회 2강 05월 04일 : 권리능력 등 p.91 72분
2회 3강 05월 04일 : 33조 1항 1호 해당여부의 판단 p.100 73분
3회 1강 05월 06일 : 1. 서적의 제호 p.109 59분
3회 2강 05월 06일 : 06. 제33조 제1항 제5호 p.120 80분
3회 3강 05월 06일 : Ⅲ.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 p.133 57분
4회 1강 05월 07일 :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p.68 61분
4회 2강 05월 07일 : 상표의 유사판단 p.72 71분
4회 3강 05월 07일 : 분리관찰 p.78 74분
5회 1강 05월 09일 : 제34조 1항 3호 p.145 60분
5회 2강 05월 09일 : 제34조 1항 7호 p.159 81분
5회 3강 05월 09일 : 제34조 1항 11호 후단 p.169 61분
6회 1강 05월 11일 : 제34조 1항 12호 후단 p.174 70분
6회 2강 05월 11일 : 제34조 1항 13호 p.179 69분
6회 3강 05월 11일 : 제34조 1항 16호 p.189 66분
7회 1강 05월 13일 : 제34절 제3항 p.205 66분
7회 2강 05월 13일 : 상표등록 출원 및 심사 p.214 72분
7회 3강 05월 13일 : 심사절차상의 제도 p.227 64분
8회 1강 05월 14일 : Ⅳ. 직권보정 p.235 59분
8회 2강 05월 14일 : 제 4절 출원의 변경 p.240 94분
8회 3강 05월 14일 : 제 1절 심사절차의 종료 p.254 48분
9회 1강 05월 16일 : 이의신청제도 p.261 77분
9회 2강 05월 16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p.279 72분
9회 3강 05월 16일 :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p.288 59분
10회 1강 05월 18일 : 제30조 1항 1호 p.295 80분
10회 2강 05월 18일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p.302 63분
10회 3강 05월 18일 : 상표권 소멸의 효과 p.315 58분
11회 1강 05월 21일 : 제 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적통상사용권 p.327 70분
11회 2강 05월 21일 : 제 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p.339 66분
11회 3강 05월 21일 : Ⅱ. 손해배상청구 p.344 65분
12회 1강 05월 23일 : 제110조 3항 p.352 87분
12회 2강 05월 23일 : 권리소진이론 p.362 58분
12회 3강 05월 23일 : 침해죄 p.371 56분
13회 1강 05월 25일 : 심판의 주체와 절차 p.383 63분
13회 2강 05월 25일 :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p.389 89분
13회 3강 05월 25일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종류 p.401 50분
14회 1강 05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1호 p.413 72분
14회 2강 05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p.423 75분
14회 3강 05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4호 p.432 55분
15회 1강 05월 27일 :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 p.446 60분
15회 2강 05월 27일 : 4. 심결취소소송 p.454 89분
15회 3강 05월 27일 :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p.495 54분
16회 1강 05월 28일 : 색체상표 p.19 65분
16회 2강 05월 28일 : 단체표장 p.36 82분
16회 3강 05월 28일 : 마드리드 의정서 p.462/종강 9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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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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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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