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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교수
기본이론 / 감정평가관계법규
2024 김도훈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론완성]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7월
강의수 : 40강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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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도훈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론완성]
주교재 감정평가 관계 법규 37,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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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2024 김도훈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론완성]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론완성 과정!

■ 강의일정 : 7-8월 강의진행, 40강 완성

■ 강의교재 : 김도훈·박병훈 공저, 감정평가관계법규(법학사)

 

※ 강의진도

1주 : 감정평가사법

2주 : 등기법

3주 : 지적법, 건축법

4주 : 건축법

5주 ~ 7주 : 국계법

8주 ~ 9주 : 도정법

10주 : 공시법

11주 : 국유재산법

12주 : 동산담보법

강좌특징

일명 공법은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의 규정을 기본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하거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별 학습을 통하여 광범위한 관계법규를 이해하는 과정!

출제지문의 학습을 통한 맞춤형 학습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학습 포인트!

교재정보
감정평가 관계 법규
  • 분야 : 감정평가사 |
  • 저자 : 김도훈, 박병훈 |
  • 출판사 : 법학사 |
  • 판형/쪽수 : / 791
  • 출판일 : 2023-08-10 |
  • 교재비 : 37,800원 (↓10%) [판매중]

감평평가 관계 법규인 9개의 개별 법령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한 교재다.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이와는 반대로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머 리 말 ]


[들어가며]


1.감정평가 관계 법규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규와 그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2.다만 그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의 내용은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 생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생소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한편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감평평가 관계 법규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다만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높은 내용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대상]


1.우선 감평평가 관계 법규는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중 그 범위가 가장 넓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성문법인 9개의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체계하에서는 성문 법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그 다음은 성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입법인 명령(대통령령・부령 등)의 내용 중 일정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3.결국 9개의 감정평가 관련 법률과 이를 보충하는 명령 중 주요 내용이 수험생으로서 이해하고 정리하여 숙지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1.감평평가 관계 법규인 9개의 개별 법령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성문법 체계하에서 성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과 더불어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이와는 반대로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다만 법조문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너무 압축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내용이 끊기는 듯한 단점도 있으나, 어차피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법조문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기본서에서는 법조문의 배열과 그 이해에 중점을 두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요약집으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가며]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편 국유재산법

제5편 건축법

제6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편 부동산등기법

제8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7월 24일 : OT HIGH LOW 43분
1강 07월 26일 : 감정평가사법 1조 목적 ~ 56분
2강 07월 26일 : 감정평가사법 7조 심사 ~ 54분
1강 07월 27일 : 감정평가사법 17조 등록 ~ 끝 58분
1강 08월 01일 : 등기법 1조 ~ 21조 57분
1강 08월 30일 : 등기법 22조 ~ 47조 57분
1강 10월 04일 : 기본이론-07(등기법 48조~80조) 47분
1강 10월 04일 : 기본이론-08(등기법 81조~끝) 42분
1강 10월 09일 : 기본이론-09(국계법 1조~2조) 55분
2강 10월 09일 : 기본이론-10(국계법 2조~17조의2) 47분
1강 10월 17일 : 기본이론-11(18조~35조) 44분
2강 10월 17일 : 기본이론-12(36~40조) 47분
1강 10월 25일 : 기본이론13 (49조~54조) 39분
1강 10월 25일 : 기본이론 -14 (56조~70조) 53분
1강 12월 27일 : 기본이론-15(국계법 75조의2~84조) 27분
2강 12월 27일 : 기본이론-16(국계법 43조~48조의2) 37분
1강 12월 28일 : 기본이론-17(국계법 85조~끝) 36분
2강 12월 28일 : 기본이론-18(공간정보 1조~29조) 36분
1강 12월 29일 : 기본이론-19(공간정보 64조~68조) 47분
2강 12월 29일 : 기본이론-20(공간정보 69조~끝) 41분
1강 01월 03일 : 기본이론-21(건축법 1조~9조) 35분
2강 01월 03일 : 기본이론-22(건축법 10조~25조) 45분
1강 01월 22일 : 기본이론-23 (건축법38조~47조) 35분
2강 01월 22일 : 기본이론-24 (건축법 48조~ 끝) 45분
3강 01월 22일 : 기본이론-25 (공시법 1조~9조) 41분
4강 01월 22일 : 기본이론-26 (공시법 10조~15조) (1) 26분
1강 01월 23일 : 기본이론-27 (공시법 16조~19조) 29분
2강 01월 23일 : 기본이론-28(공시법 20조~끝) 32분
1강 01월 29일 : 기본이론-29 (국유재산법 1조~20조) 46분
2강 01월 29일 : 기본이론-30 (국유재산법 21조~40조) 38분
3강 01월 29일 : 기본이론-31 (국유재산법 41조~59조) 48분
4강 01월 29일 : 기본이론-32 (국유재산법 60조~끝) 26분
1강 01월 31일 : 기본이론-33 (동산담보-1) 33분
2강 01월 31일 : 기본이론-34 (동산담보-2) 27분
1강 02월 02일 : 기본이론-35 (도정법 1조~3조) 31분
2강 02월 02일 : 기본이론-36 (도정법 4조~22조) 46분
3강 02월 02일 : 기본이론-37 (도정법 23조~30조) 34분
4강 02월 02일 : 기본이론-38 (도정법 31조~48조) 31분
5강 02월 02일 : 기본이론-39 (도정법 49조~71조) 37분
6강 02월 02일 : 기본이론-40 (도정법 72조~끝) / 종강 2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