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강좌소개 |
2025 공인노무사 김동진 민법 기본심화강의입니다. # 교재 :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제4판) # 횟수 : 총 26회 # 강의 목표 : 민법에 대한 이해 도모 및 기본서 정리
# 공지사항 수업관련 질문은 아래 카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gongnomin |
✔이 책의 특징
본 교재가 추구하는 목표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교재의 제3판의 내용으로도 2024년 민법 시험의 대비는 물론 고득점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험생 분들의 공인노무사 1차 민법 시험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는 경시하고, 마무리 교재 등의 내용만 암기하면 충분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들에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의 합격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과목에 불과한 민법 공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만, 민법 공부를 조금 더 미리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법 공부의 시작을 미루고 미루다 시험이 임박해서 시작하면 조급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 민법이 더 어렵고 하기 싫어집니다.
∙2024년 민법 시험 점수가 저조한 이유는 절대 교재의 분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대신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기본강의 등을 수강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4판
「공노민전략」(이하, 본교재)의 제3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은 과거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예전과 같이 기출문제의 정답을 암기하는 수준의 학습으로는 목표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재가 추구하는 목표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교재의 제3판의 내용으로도 2024년 민법 시험의 대비는 물론 고득점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험생 분들의 공인노무사 1차 민법 시험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는 경시하고, 마무리 교재 등의 내용만 암기하면 충분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들에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합니다.
입문특강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린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자세한 내용은 「한림법학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의 합격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과목에 불과한 민법 공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만, 민법 공부를 조금 더 미리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법 공부의 시작을 미루고 미루다 시험이 임박해서 시작하면 조급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 민법이 더 어렵고 하기 싫어집니다.
2024년 민법 시험 점수가 저조한 이유는 절대 교재의 분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기본강의 등을 수강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본 교재의 활용이나 구성 등은 과거 머리말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시험을 기점으로 더욱 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강의와 교재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3판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며, 저는 그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정 작업에 반영했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25문제)과 달리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문항의 수가 약 60% 내외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의 수가 대폭 증가되더라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관건은 「2차 시험」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항의 수가 60% 증가하였다고 하여 교재나 강의의 분량을 60%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의 결과입니다. 절대 학원가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법 교재와 강의 분량을 늘리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정작 집중해야 할 2차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민법 문제가 40문항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0문항 정도의 정답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40문항 중에 5개의 문항 정도는 지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도 걱정할 필요 없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변리사시험⋅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기출을 분석하여 냉정하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엄선하여 본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 작업 이후에도 분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내용도 결국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대단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재에 담긴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25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사례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으며, 설혹 출제되더라도 틀려도 합격에 무방했으므로 따로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공부한다면 「사례형 문제」가 정답을 찾는 것에 더 수월합니다. 즉, 「사례형 쟁점」은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 중요한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강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설명만 잘 따라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제가 과거 출간했던 「Q 객관식 민법사례(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 문제 중 사례형 문제만 자세히 해설한 교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빠진 내용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과거의 학습 패턴, 즉 단답형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 이해보다는 기출 지문 등을 암기하는 방식의 학습 패턴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은 사례 문제의 쟁점 파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문제도 틀리고 지엽적인 문제도 틀린다면, 자칫 과락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1차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본 교재의 활용이나 구성에 관한 나머지 사항들은 이전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2년의 시간이 겨우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험생 분들이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2판
1 전략의 제시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이하, 본교재) 제1판의 분량은 총 396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을 기준으로 총 2개의 지문 이외에는 모두 위 396면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지문 2개 중에 하나는 최신판례이므로 실질적으로 1개의 지문 이외에는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시험과 달리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분량이 많은 교재로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 분량에 질리게 되어 반복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법에 대한 손을 놓아버리고 시험이 임박하여 민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학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민법 과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6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을 늘리지 않고 반복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2 개정 2판에 관하여
1. 분 량
저는 위 전략을 위해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추가」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삭제」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2판은 약 30면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범위에 속하는 민법총칙 및 채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사례 문제들도 어려움 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권법을 포함한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민법에서 대표적인 4대 청구권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문특강을 진행할 것이며, 입문특강을 수강한 이후에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므로 수험생 분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 인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기존 판례들과 법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두었습니다.
2. 기 타
민법의 모든 내용을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강약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절의 기준은 당연히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기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표시가 많은 부분은 강하게 공부를 하시고 거의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회독하고 넘기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편집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였습니다.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조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읽어주는 영상을 네이버(naver) 카페 「공인노무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본 교재의 조문 내용과 함께 위 영상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무리
작년에 본 교재가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에서도 1등 강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강의하고 교재 작업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절대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전략」은 매우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교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의 편집 작업을 맡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2일
공 편저자 김동진 배상
초판
양이 많은 기본교재를 선택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기본교재의 양에 압도되어 꾸준한 회독을 회피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험일이 임박하면 갑자기 민법 과락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교재를 다시 꺼내 펼쳐 보지만 양이 너무 많아 곧 정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할 수 없이 찍기식 마무리 교재와 강의에 본인의 운명을 걸어 봅니다. 물론 다행히 민법 과락을 면하여 1차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과락을 면하지 못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험생에게 1차 시험을 1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한 방법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은 여러모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분량이 적은 기본교재를 선택하고 강의를 통하여 밑줄 등으로 책 정리를 합니다. 이후 조금씩 회독을 하다가 최종 마무리도 역시 동일한 기본교재를 이용하여 빠르게 확인하고 시험장에 간다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과 마무리가 동시에 가능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공인노무사 민법 전략」(이하, 공노민 전략)입니다. 「공노민 전략」은 최소한의 시간 투자⋅안정적인 점수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별표(★)가 많은 단원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별표(★)가 거의 없는 부분들은 마무리 단계에서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오로지 기출 내용만 공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변리사 시험 등에서는 출제가 된 내용 중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역(물권법⋅친족상속법) 중에서도 민법총칙이나 채권법과 연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면 수험생분들의 학습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출제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들만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입니다. 조문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꾸준히 반복한다면, 조문을 묻는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조문에도 역시 기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시험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기출 조문들 위주로 보시면 양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의 민법 과목은 아주 정갈한 방법으로도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교재는 기본교재 1권과 문제집 1권이면 충분합니다. 교재 라인업을 단순화시키고 동일한 교재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이 거듭될수록 전체 내용을 1회독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일이 임박한 무렵에는 4시간 정도만 집중하면 1회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민법 때문에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노무사 시험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민법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집 작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7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3장▸권리의 주체 _20
제1절 자연인 20
제2절 법 인 44
제4장▸권리의 객체 _69
제5장▸권리의 변동 _77
제1절 총 설 77
제2절 법률행위 79
제3절 의사표시 9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1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33
⋮
(이하생략)
제2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190
제1절 서 론 190
제2절 채권의 목적 193
제2장▸채권의 소멸 _201
제1절 변 제 201
제2절 상 계 215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221
제3장▸채권의 효력 _227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7
제2절 채권자지체 249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50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266
제1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266
제2절 연대채무 268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273
제4절 보증채무 27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288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288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295
제3절 채무의 인수 296
제3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304
제1절 서 설 304
제2절 계약의 성립 305
제3절 계약의 효력 31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20
제2장▸계약각론 _330
제1절 증여계약 330
제2절 매매계약 334
제3절 임대차 350
제4절 도 급 368
제5절 위 임 375
⋮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402
제1절 사무관리 402
제2절 부당이득 405
제3절 불법행위 415
제4편판례색인_433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0회 0강 | # 공지사항_수업관련 질문은 아래 카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gongnomin | 0분 | ||
1회 0강 | 07월 12일 : 밑줄강의(1) | 3분 | ||
1회 1강 | 07월 15일 : OT | WIDE HIGH LOW |
![]() |
55분 |
1회 2강 | 07월 15일 : 8면, 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59분 | ||
1회 3강 | 07월 15일 : 12면, 2. 보충기능 | 61분 | ||
2회 1강 | 07월 16일 : 16면, III. 실효의 원칙 |
![]() |
61분 | |
2회 2강 | 07월 16일 : 20면, 제3장 권리의 주체 | 59분 | ||
2회 3강 | 07월 16일 : 24면, 제2관 의사능력 | 55분 | ||
3회 1강 | 07월 17일 : 27면, (2)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 59분 | ||
3회 2강 | 07월 17일 : 29면, (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63분 | ||
3회 3강 | 07월 17일 : 35면, 나. 철회권과 거절권 | 55분 | ||
4회 1강 | 07월 18일 : 39면, (다) 의무 | 53분 | ||
4회 2강 | 07월 18일 : 강의노트 60. * 예외 | 59분 | ||
4회 3강 | 07월 18일 : 46면, (3) 정관의 기재사항 | 60분 | ||
5회 1강 | 07월 19일 : 49면, 강의노트 69번 | 58분 | ||
5회 2강 | 07월 19일 : 52면, 제4관 법인의 기관 | 58분 | ||
5회 3강 | 07월 19일 : 58면, 제5관 법인의 소멸 | 58분 | ||
6회 0강 | 07월 22일 : 밑줄강의(2) | 3분 | ||
6회 1강 | 07월 22일 : 65면, 가. 종중 | 57분 | ||
6회 2강 | 07월 22일 : 73면, 강의교안 95번 | 59분 | ||
6회 3강 | 07월 22일 : 83면, IV. 목적의 적법성 | 61분 | ||
7회 1강 | 07월 23일 : 87면, 나. 불법원인급여 | 60분 | ||
7회 2강 | 07월 23일 : 91면, 2. 요건 | 61분 | ||
7회 3강 | 07월 23일 : 96면, 나.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닐 것 | 62분 | ||
8회 1강 | 07월 24일 : 99면, 각주 41) |
![]() |
63분 | |
8회 2강 | 07월 24일 : 103면, 나. 착오가 중요한 부분일 것 | 65분 | ||
8회 3강 | 07월 24일 : 107면, ④ 기망행위의 위법성 | 66분 | ||
9회 1강 | 07월 25일 : 113면, III. 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61분 | ||
9회 2강 | 07월 25일 : 60면, ②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 | 61분 | ||
9회 3강 | 07월 25일 : 121면, 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60분 | ||
10회 0강 | 07월 26일 : 밑줄강의(3) | 3분 | ||
10회 1강 | 07월 26일 : 114면, (나) 명의를 임의로 무단 사용한 경우 | 65분 | ||
10회 2강 | 07월 26일 : 130면, (가) 최고권 | 58분 | ||
10회 3강 | 07월 26일 : 135면, (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 | 60분 | ||
11회 0강 | 07월 29일 : 밑줄강의(4) | 3분 | ||
11회 1강 | 07월 29일 : 139면, 3. 무효행위의 추인 | 63분 | ||
11회 2강 | 07월 29일 : 144면, 2. 요건 | 60분 | ||
11회 3강 | 07월 29일 : 150면, III.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63분 | ||
12회 1강 | 07월 30일 : 157면, 제6장 기간 | 58분 | ||
12회 2강 | 07월 30일 : 163면, II.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62분 | ||
12회 3강 | 07월 30일 : 166면, 나.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 64분 | ||
13회 1강 | 07월 31일 : 171면, 제3절 시효의 장애 |
![]() |
60분 | |
13회 2강 | 07월 31일 : 175면, 1) 6개월의 기산점 | 63분 | ||
13회 3강 | 07월 31일 : 178면, ③ 일부변제 | 61분 | ||
14회 1강 | 08월 01일 : 182면, III. 권리 소멸의 효과 | 66분 | ||
14회 2강 | 08월 01일 : 190면, 제1장 채권법 일반 | 60분 | ||
14회 3강 | 08월 01일 : 197면, 나. 종류 | 61분 | ||
15회 1강 | 08월 02일 : 201면, 제1관 변제의 제공 | 59분 | ||
15회 2강 | 08월 02일 : 207면, 제4관 변제의 효과 | 57분 | ||
15회 3강 | 08월 02일 : 211면, (2)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 57분 | ||
16회 0강 | 08월 05일 : 밑줄강의(5) | 2분 | ||
16회 1강 | 08월 05일 : 215면, 2. 구별개념 : 상계계약 | 59분 | ||
16회 2강 | 08월 05일 : 221면,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 61분 | ||
16회 3강 | 08월 05일 : 231면, 관련판례의 정리 | 65분 | ||
17회 1강 | 08월 06일 : 237면, III. 불완전이행 | 60분 | ||
17회 2강 | 08월 06일 : 245면, (2) 무과실책임 | 58분 | ||
17회 3강 | 08월 06일 : 250면, II. 요건 | 55분 | ||
18회 1강 | 08월 07일 : 253면, I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52분 | ||
18회 2강 | 08월 07일 : 256면, 제2관 채권자취소권 | 55분 | ||
18회 3강 | 08월 07일 : 261면, (4) 유형별 검토 | 60분 | ||
19회 1강 | 08월 08일 : 264면, 2. 취소의 효력 |
![]() |
62분 | |
19회 2강 | 08월 08일 : 271면, 마. 구상권의 확장 | 59분 | ||
19회 3강 | 08월 08일 : 279면, 1. 범 위 | 68분 | ||
20회 0강 | 08월 09일 : 밑줄강의(6) | 3분 | ||
20회 1강 | 08월 09일 : 284면, 3. 비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57분 | ||
20회 2강 | 08월 09일 : 291면, (1) 통지권자 | 61분 | ||
20회 3강 | 08월 09일 : 304면, 제1장 계약 총론 | 58분 | ||
21회 0강 | 08월 12일 : 밑줄강의(7) | 3분 | ||
21회 1강 | 08월 12일 : 311면,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60분 | ||
21회 2강 | 08월 12일 : 315면, III 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65분 | ||
21회 3강 | 08월 12일 : 321면, 나. 실권약관 | 60분 | ||
22회 1강 | 08월 13일 : 325면, 중단 판례박스 | 55분 | ||
22회 2강 | 08월 13일 : 330면, 3. 증여의 특수한 해제 | 70분 | ||
22회 3강 | 08월 13일 : 89면, 각주 37) | 59분 | ||
23회 1강 | 08월 14일 : 343면, 나. 일부타인권리매매 | 62분 | ||
23회 2강 | 08월 14일 : 350면,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 63분 | ||
23회 3강 | 08월 14일 : 358면, 2) 상대방 | 49분 | ||
24회 1강 | 08월 15일 : 365면, 3. 보증금반환청구 | 51분 | ||
24회 2강 | 08월 15일 : 371면, (다) 계약해제권 | 57분 | ||
24회 3강 | 08월 15일 : 378면, 강의교안 72. | 65분 | ||
25회 1강 | 08월 16일 : 385면, V 조합원의 변동 | 54분 | ||
25회 2강 | 08월 16일 : 400면, 제8관 여행계약 | 55분 | ||
25회 3강 | 08월 16일 : 407면, III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53분 | ||
26회 1강 | 08월 19일 : 412면, 2. 악의의 수익자 | 50분 | ||
26회 2강 | 08월 19일 : 417면, I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 55분 | ||
26회 3강 | 08월 19일 : 422면,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 7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