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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세사 시험안내

관세사란?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수출입의 신고는 하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림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는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 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 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게가겨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 제 3항의 자율심사 및 그데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과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무소의 개설
  • 합동 관세사 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소관부처명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